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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이 재판 중 사기쳤던 사실

마은혁은 재판중에 소송당사자인 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은혁을 기피신청하였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판새들은 판새에게 대드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신분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은혁이 사기쳤던 내용은 아래의 기피신청서에 쓰여 있습니다.​------------- 신청인(원고)은 피고 박병대를 상대로 손해배상(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귀원에서 심리 중 에 있으나 동 사건의 담당판사 중 마은혁은 변론기일에서 원고를 기망하고 대법관이었던 피고 편에서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있어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피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는 19.9.1. 피고신문신청을 하였는데 마은혁은 19.9.25. 변론기일..

시사 2024.11.29

보현십원가 稱讚如來歌 최초 완전 해독

今日 部伊冬衣                   오ᄂᆞᆯ 주비ᄃᆞᆯᄋᆡ 南无佛也 白孫 舌良衣        南无佛이여 ᄉᆞᆲ손 혀아ᄋᆡ无尽辯才叱 海䓁                無盡辯才ㅅ 바ᄃᆞᆯ 一念惡中 涌出去良            一念아ᄒᆡ 솟나거라塵塵虛物叱 邀呂白乎隱    塵塵虛物ㅅ 모리ᄉᆞᆸ온 功德叱 身乙 對為白惡只   功德ㅅ 몸을 對하ᄉᆞᆸ악際 于萬隱 德海肹              ᄀᆞᆺ 가만 德海ᄅᆞᆯ間 毛冬留 讚伊白制           ᄉᆞᅀᅵ 모ᄃᆞᆯ루 기리ᄉᆞᆸ져隔句 必只 一毛叱 德置      아야, 오직 一毛ㅅ 德두毛䓁 尽良 白乎隱乃兮        모ᄃᆞᆯ 다아 ᄉᆞᆯᄫᅩ나혜 오늘 무리들의“南无佛이여” 아뢰는 혀에無盡辯才의 바다한 순간에 솟아나는구나. 塵塵虛物이 모신功德의 몸을 대하여서는끝..

역사 2024.11.29

마은혁의 대가리 속

마은혁은 실정법을 왜곡 날조하여 판결을 조작했다. ​정부법무공단법은 "공무수행과 관련성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필자가 박병대에 제기한 소송에서 주장한 것은 박병대가 직권을 남용하여 국세청 인사에 개입한 결과 필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대법관이 국세청 인사에 압력을 넣는 것이 대법관의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한 박병대의 행위를 변호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자 마은혁은 법문을 왜곡날조하여 "주장되는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에 해당함이 소송대리 위임 당시의 증거관계에 의하 여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

시사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