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은 재판중에 소송당사자인 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은혁을 기피신청하였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판새들은 판새에게 대드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신분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은혁이 사기쳤던 내용은 아래의 기피신청서에 쓰여 있습니다.------------- 신청인(원고)은 피고 박병대를 상대로 손해배상(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귀원에서 심리 중 에 있으나 동 사건의 담당판사 중 마은혁은 변론기일에서 원고를 기망하고 대법관이었던 피고 편에서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있어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피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는 19.9.1. 피고신문신청을 하였는데 마은혁은 19.9.25. 변론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