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국회와 대법원이 선정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에 송달된 이후 하루가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 물론 개정법률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대상이 되나, 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이의서를 붙여야 하는데 이유를 명시할 수 없으므로 재의요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위헌적 행위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됨. 국무위원 탄핵은 개돼지들과 미국이 개소리를 할 가능성이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개정은 이런 문제점이 전혀 없음. 이 방법이 확실한 방법은 아니나, 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