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마은혁이 재판 중 사기쳤던 사실

역사회복 2024. 11. 29. 13:18

마은혁은 재판중에 소송당사자인 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은혁을 기피신청하였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판새들은 판새에게 대드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신분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은혁이 사기쳤던 내용은 아래의 기피신청서에 쓰여 있습니다.

-------------

신청인(원고)은 피고 박병대를 상대로 손해배상(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귀원에서 심리 중 에 있으나 동 사건의 담당판사 중 마은혁은 변론기일에서 원고를 기망하고 대법관이었던 피고 편에서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있어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피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원고는 19.9.1. 피고신문신청을 하였는데 마은혁은 19.9.25. 변론기일에서, 피고와 피고대리인이 재판에 나오지도 않고 있어 신문신청을 수용해도 피고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신문신청이 무의미하니 원고가 신문신청을 취하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당사자신문에 불응하면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이미 원고의 주장을 다투었으므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은혁은 사정이 이러하니 피고신문신청을 취소할 것인지 재차 물었습니다. 원고는 마은혁이 신청을 수용하기 싫으면 기각하면 될 것인데, 원고의 취하를 유도한다는 이상한 느 낌이 들어, 취하하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그제야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변론 후 집에 와서 원고가 당사자신문에 대해 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는지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관인 피고와 국세청장이 은밀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안이어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 증인들도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고 있어, 결론을 예단하지 않은 판사라면 직권으로라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피고를 불러 신문하려고 할 것 인데, 원고의 피고신문신청이 있었음에도 거짓 이유를 들어 신청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마은혁이 증거조사 없이 원고를 패소시키겠다고 이미 결정한 상태임을 나타낸다고 할 것입니다.

마은혁은 피고가 이미 다투어서 당사자신문에 불응하더라도 다툰 것이 되므로 피고신문이 무의미하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369조를 명백히 위배하는 말입니다. 공정한 판사라면 피고가 당사자신문에 대응하는 모든 상황을 본 후에 피고의 불응이 의미하는 바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은혁이 원고가 피고신문신청을 취하하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은, 마은혁도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내리기 위해선 이때까지 진행된 변론과 증거조사의 경과상 원고의 피고신문신청이 수용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은혁과 같은 공정함에는 관심이 없고 판사집단주의에 빠져서 판사였던 피고에게는 어떻게든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음밖에 없는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시켜 원고에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부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한마디로 마은혁이는 한성진이나 나경원 남편보다 더 쓰레기인 판새입니다. 이런 쓰레기를 같은 편으로 여기는 민주당 국개들도 쓰레기일 뿐입니다. 민주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면 안 되고 감시하고 개처럼 패면서 지지해야 올바른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만 찍어 왔으니 이 글의 취지를 오해하지 마시길)

 

 

 

마은혁이 혼자 법을 만들어서 지 맘대로 판결한 사실은 다음 글에 있습니다.

https://taxecolaw.tistory.com/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