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은 실정법을 왜곡 날조하여 판결을 조작했다.
정부법무공단법은 "공무수행과 관련성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필자가 박병대에 제기한 소송에서 주장한 것은 박병대가 직권을 남용하여 국세청 인사에 개입한 결과 필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대법관이 국세청 인사에 압력을 넣는 것이 대법관의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한 박병대의 행위를 변호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자 마은혁은 법문을 왜곡날조하여
"주장되는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에 해당함이 소송대리 위임 당시의 증거관계에 의하 여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법무공단이 공무원에 대하여 제기된 소 송에서 공무원을 소송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고"라고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는 날조해석을 하였다.
법은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라고 되어 있는데,
마은혁은 불법행위나 범죄행위가 소송 당시 명확하지 않으면 모든 공무원에 대한 소송에서 정부법무공단이 공무원 개인을 소송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범죄행위가 소송 당시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마은혁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모든 소송에서 정부법무공단이 공무원 개인을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은혁은 판결은 하지 않고 지가 국민 위의 입법자로서 행동하고 있다.
마은혁의 판결에 의하면 공무원이 공무와 무관한 일로 국민을 괴롭혀서 국민이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자신이 낸 세금으로 그 가해 공무원의 변호사비를 대주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이런 판레기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는 민주당 국개들은 반성해야 한다.
이재명 유죄판결을 한 한성진보다 마은혁이 더 쓰레기이다.
한성진은 법률을 날조한 사실은 없다. 사실관계를 지 마음대로 판단한 잘못은 있다. 그런데 마은혁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니까 국민이 만든 법률을 무시한다. 한마디로 국회, 국민의 위에 지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새끼이다.
민주당이 마은혁을 자기 편이라고 헌재재판관으로 추천한다면, 이재명은 다른 판레기에 의해 감방에 가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판사다운 판사를 추천하기 바란다.
마은혁의 대가리 속에는 돈과 출세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률을 무시하고 박병대를 소송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의 위법한 행위를 적법하다고 판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마은혁의 대가리에는 신성한 판사님에게 대든 하층민에게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물론 박병대 편 안 들면 판사 사회에서 왕따 당하여 나중에 변호사 할 때 돈 못 벌 가능성이 있다는 고려가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이런 쓰레기들이 말로는 정의를 지껄인다.
민주당은 일년에 판새 판레기들 최소 10명 정도는 탄핵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을 필수요소로 하는 대통령제에서 판새를 통제하지 않으면 그들 자신들이 판새들에 의해 이재명처럼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그들보다 힘없는 일반 국민들은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마은혁의 다음 언급은 가관이다. yes24 "판사가 될 테야" 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국내작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할까 궁리하다가 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 남부 지방 법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힘든 점도 많지만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분쟁이 줄어 우리 사회가 좀더 평화로워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꿈이랍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속으로는 지 이익만 챙기는 새끼가 정의로운 척 하니 정말 역겹다. 그냥 난 돈이나 챙기고 출세나 신경쓰는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말해라.
다음 글은 재판장인 마은혁이 소송당사자인 저에게 변론 중에 사기쳤던 사건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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