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행위는 국회가 의무적으로 탄핵해야 할 범죄행위이다. 내란죄가 아니라 억지 쓰더라도 탄핵해야 하는 중대범죄임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의적 국개들이 탄핵에 찬성 표결을 하지 않은 것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험범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경찰이나 군검찰에 내란죄의 수사권한이 있으나 이들 기관은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윤석열에게 형사사법 작용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탄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의적 국개들의 행위는 명백히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
물론 계엄이 해제되었어도 윤석열에게 권한이 있는 상태를 내란 상태로 본다면 그들의 행위는 내란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다.
어떻든 최소한 그들의 행위는 범인도피죄에는 해당된다는 것이다.
내란 상태가 종결된 후 이들의 범죄행위는 반드시 기소하여 처벌해야 한다.
이들의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인데 대통령의 내란행위 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므로 탄핵을 방해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을 주장할 여지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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