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국회와 대법원이 선정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에 송달된 이후 하루가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
물론 개정법률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대상이 되나,
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이의서를 붙여야 하는데 이유를 명시할 수 없으므로 재의요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위헌적 행위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됨.
국무위원 탄핵은 개돼지들과 미국이 개소리를 할 가능성이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개정은 이런 문제점이 전혀 없음.
이 방법이 확실한 방법은 아니나, 내란 동조범들을 압박하는 정치적인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현 상황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야 하므로, 이 방법이 결과적으로 효용이 없을 수 있더라도 시도할 가치는 충분히 있음.
논점을 개돼지에게 먹힐 수 있는 '무분별한 탄핵' 대신 '임명 미이행의 위헌성'으로 바꾸어야 내란범들의 입이 막힐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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