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조세쟁송 관련 제문제의 해결
(법조 제57권 제3호 통권 제618호, 2008년 3월) 1. 서 통설과 판례는 하나의 과세단위는 하나의 과세처분이고 이는 하나의 소송물이 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과세단위는 조세채무의 확정에 있어 세목, 과세기간, 과세대상에 따라 다른 것과 구분되는 기본적 단위를 말한다.1) 통설과 판례는 하나의 과세단위가 하나의 과세처분이라는 것과 행정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것을 결합하여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처분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라고 한다.2) 그러나 과세단위를 과세처분으로 보는 태도는 소송물 개념을 혼란시켜 조세소송의 기본틀을 파괴하고 세제의 집행에도 막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과세단위와 과세처분은 구분되며 올바른 과세처분 개념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