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반환입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검토

역사회복 2010. 2. 23. 14:34

 

1 문제의 제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용역의 대가이다. 대가가 금전이 아니라면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 【골프장 입회금 등】은 반환입회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통칙에 의하면 골프장 등이 입회금을 일정기간 후 반환되는 것으로 하여 회원권을 발행하면 골프장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다면 반환입회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 【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② 사업자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1998. 8. 1. 개정)

 

 

2 반환입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라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는 부동산임대용역의 보증금에 대해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부동산임대용역 제공 이외의 재화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반환되는 금액에 대해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반환입회금에 대한 가능한 과세방법의 검토

 

부가가치세법이 반환입회금과 같은 방식의 대가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면 가능한 과세방법은 반환입회금을 금전으로 보는 방법,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는 방법,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방법을 유추적용하는 방법, 기본통칙과 같이 과세하는 방법의 4가지가 일응 검토될 수 있다.

 

1) 기본통칙의 과세방법과 그 문제점

 

기본통칙에 의하면 골프장 등 용역제공업자가 회원권을 발행할 때는 반환입회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회원권이 유통되는 단계에선 반환입회금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기존실무는 이러한 과세방법에 대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기본통칙에서 결론만 제시하고 있다.

 

기본통칙의 과세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전혀 근거가 없고 부가가치세제의 과세체계를 부정하는 방법이므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우선 과세방법의 일관성이 없다.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반환입회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면 그것이 일관되어야 할 것인데 같은 회원권을 골프장 등 용역제공업자가 발행한 경우에는 반환입회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회원권을 사업상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다. 어떤 사업자가 회원권을 1억원(반환입회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함)에 사서 1억원에 양도한 경우 이 사업자는 회원권 매입시 매입세액은 전혀 없고 매출시 1억원의 11분의1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1억원에 사서 1억원에 팔았는데 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가 전혀 없는 거래를 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인될 수 있는가?

 

이제 유통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회원권의 발행단계만을 고려하기로 하자. 골프장 등 용역제공업자는 반환입회금이 없는 저가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전액 반환되는 고가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저가 회원권은 100원이고 이자율이 10%이고 고가회원권이 1000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저가 회원권이나 고가회원권이 용역제공업자에 주는 경제적 가치는 일응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통칙에 의하면 저가회원권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고가회원권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0이 된다. 고가회원권을 발행한 사업자는 수출업자와 같이 0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매출세액은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골프장 등의 업종이 수출처럼 부가가치세가 0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업인가? 도대체 부가가치세법의 어디에 회원권의 반환입회금의 과세표준은 0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가? 도대체 어떤 정책상 필요가 있어 골프장 등의 용역제공에 0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2) 반환입회금을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는 방법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방법을 준용하는 방법

 

반환입회금을 금전이 아닌 대가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해 제공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각 업소마다 제공되는 용역에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시가를 계산한다면 부동산임대용역의 보증금에 대한 과세방법처럼 반환입회금의 이자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해도 과세방법의 일관성이 상실되고 부가가치세의 기본체계가 파괴된다. 어떤 사업자가 회원권을 1억원(반환입회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함)에 사서 00년 0기만 사용하고 1억원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사업자가 00년 0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원권 양도와 관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없다. 이 사업자는 회원권 매입시 매입세액은 전혀 없고 매출시 1억원의 11분의1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결국 이 방법도 부가가치가 전혀 없는 거래를 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

 

3) 반환입회금을 금전으로 보는 방법

 

반환입회금을 금전이라 보면 받은 금액 모두를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입회금을 반환할 때는 매출의 환입으로 보고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 금전이 일정한 경우 반환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반환조건이 있더라도 회원권의 대가로 받았다면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이라고 보는 것이 동조의 문리해석에 충실하다. 또한 이 방법은 부가가치세 체계를 왜곡시키지 않는다. 어떤 사업자가 회원권을 1억원(반환입회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함)에 사서 1억원에 양도하면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은 일치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다.

 

4. 결

 

부가가치세법이 부동산임대용역의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상당액을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임차권의 임차기간은 단기여서 임차권의 전매는 드물고 금전으로 보아 보증금에 과세하고 보증금 반환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영세사업자들인 임차인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과세는 정당할 수 있고 임차권의 전매가 드문 현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체계를 허무는 위험도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권의 경우 회원권이 고소득자의 소비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적 필요도 크다고 할 수 없고 회원권이 전매되는 경우도 많아 부가가치세 기본체계에 대한 파괴위험도 크다. 결국 이자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방법은 반환입회금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반환입회금을 금전으로 보아 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부가가치세법의 문리해석에 적합하고 부가가치세 기본체계대로 반환입회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 단순히 반환조건이 있다고 하여 대가로 받은 금전을 금전이 아니라 볼 수는 없다. 반환조건이 충족될지 여부, 반환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실제 반환되는지 여부 등은 반환입회금을 받을 당시에는 알 수 없다. 과세당국은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다. 대가로 받았으면 과세하고 매출의 환입이 있었다고 보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면 된다. 과세당국이 미리 매출의 환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기본체계를 파괴할 수도 있으며 대가를 받는 방식에 따라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은 법리적 근거도 전혀 없고, 실정법적 근거도 전혀 없고, 정책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 과세당국의 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고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체계를 파괴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기본통칙 1-2-3을 폐지하여 반환입회금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