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접대비 조항의 올바른 해석에 관한 소고

역사회복 2010. 2. 23. 14:15

(계간세무사 제25권 제3호 통권 제114호, 2007년 가을)

 

 

Ⅰ. 서

 

접대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비용이며 접대하거나 받는 사람의 실질적 소득이므로 기업자금이 과도하게 접대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은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과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은 접대비를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집행당국은 접대, 교제, 사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매우 넓게 해석하여 접대비의 세무조정을 규정한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까지 세무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세법의 엄격해석원칙을 침해하고 있고 또한 각 예규간 일관성이 없어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저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에 관한 현재의 통칙과 예규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접대비 해석의 기본적 문제

 

현재의 접대비 확대해석은 특히 판매부대비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세법은 판매부대비용을 제한하지 않고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에 그 범위를 맡기고 있다(법인세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이라는 당연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동법 기본통칙 19-19…3은 판매부대비용을 제한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2001.11.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법령 즉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이라는 제한만을 설정하고 있는데 법규적 효력도 없는 기본통칙이 법령의 제한보다 과도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통칙이 판매부대비용을 예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호의 ‘사전약정’이나 5호의 ‘일정액 이상’처럼 예시 각호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령보다 과도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변함은 없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접대비를 예시하는 기본통칙은 없다. 즉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법이 판매부대비용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판매부대비용에 대한 기본통칙은 의미가 없다. 기업회계상 판매부대비용을 세법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법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기업회계상 판매부대비용이 세법상의 판매부대비용이 된다. 접대비에 관한 규정은 세법의 특별한 규정 즉 세법에 의해 손금이 부정되는 특별한 세무조정사항이다. 접대비에 해당되는 기업회계상의 판매부대비용은 접대비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본통칙 즉 해석규칙이 필요한 것은 접대비이지 판매부대비용인 것은 아니다. 기업회계상 판매에 부대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용이 되고 접대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경우만 접대비규정을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원칙과 예외의 전도는 필연적으로 접대비를 확대해석하고 판매부대비용을 축소해석 하는 치명적 오류를 야기한다. 이러한 오류의 기본적 토대 위에 현재의 예규는 무원칙하고 자의적인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을 나열하고 있다.

 

 

Ⅲ. 현행 접대비 예규의 문제점

 

1. 일부의 거래처에만 지급하면 접대비이다.

 

ㅇ 특정거래처에만 지급하거나, 사전약정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됨 (법인46012-2246, 1996.08.10 등)

ㅇ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접대비로 보며,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상제공하는 때에는 접대비로 보며,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무상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임 (법인46012-2964, 1996.10.24)

ㅇ 일반적으로 채무자부담인 근저당설정 비용을 특정고객에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접대비 시부인계산대상인 접대비로 봄 (법인46012-3081, 1996.11.06)

 

 

현행 예규는 판매장려금 지급이나 비매품 지급 등에서 특정거래처에만 적용하면 접대비로 본다. 즉 거래처 모두가 아닌 일부 거래처에 대한 특별취급은 접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거래처에 적용하면 반드시 접대가 된다는 즉 전액 손금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는 근거는 세법 어디에도 없다. 일부거래처에 대한 혜택이더라도 기업경영상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유가 있으며, 접대, 교제, 사례라는 개념에 포섭시킬 수 없는 혜택이라면 접대비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거래처나 또는 특정지역의 거래처들에 대해서 공격적 영업을 하기로 하여 이들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면 현행 예규에선 접대가 된다. 판매가격책정은 기업의 자유이며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서 접대가 아니다. 일부의 거래처에만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접대가 아니다.

 

일부 거래처에 대해 특별취급하는 경우여도 다음의 예규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접대비가 아니라고 하여 일관성이 없다. 현행 기본통칙과 예규에 의하면 사전적 차등가격(경제학에서의 가격차별)과 일부거래처에 대한 판매장려금은 실질이 같음에도 후자만 언제나 접대비로 취급당하는 문제가 있으며, 사전적 차등가격을 모두 접대비로 보지 않는 명확한 근거도 없게 된다.

 

 

* 일부에 대한 특별취급이 접대비가 아니라는 예규

ㅇ 건설업 법인이 하도급업자 중 일정기준에 의한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선정, 적정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46012-4218, 1995.11.16)

ㅇ 약정에 의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현행 예규는 사전적 차등가격을 접대비로 보지 않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고 있어 어떤 경우에 사전적 차등가격이 접대비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사전적 차등가격과 사후적인 장려금 지급은 실질이 동일하므로 사전적 차등가격은 현행 예규의 논리에 의하면 항상 접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집행하는 것 같지는 않다.

 

 

* 사전적 차등가격을 접대비로 본 예

 

ㅇ 의료업 영위법인이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특정거래처의 임직원에 대하여만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해 준 경우, 익금산입하고 ?접대비?로 봄 (제도46012-12681,2001.08.16)

ㅇ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장기할부판매시 고객의 신용도 등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무이자 또는 이자율을 차등적용하여 할부총액을 결정하는 경우 차등적용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 등으로 할부이자율을 차등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차등적용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46012-2818, 1998.09.29)

 

 

 

 

 

2. 사전약정이 없으면 접대비이다.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상관행상 적정한 금액 이내의 것이면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46012-3053, 1997.11.28)

ㅇ 아파트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대금 조기회수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그 이자의 일정액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나, 모든 피분양자에게 사전공시에 의하는 경우는 판배부대비용이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 계산대상 지급이자?에 해당 안됨 (법인46012-3780, 1998.12.05)

 

 

현행 예규는 어떤 혜택이 거래처에 있을 경우 그것이 사전에 약정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이나 사전약정이 없으면 접대비라고 한다. 그러나 사전약정이 있어야 판매부대비용이 된다는 규정은 세법 어디에도 없다. 계약의 자유는 계약변경의 자유를 포함한다. 사후약정이더라도 기업경영상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유가 있으며, 접대 교제 사례에 명백히 포섭시킬 수 없는 혜택이라면 접대비로 볼 수 없다.

 

이 기준 역시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법인46012-3125 (1999.08.10)는 자동차판매법인이 구매고객에게 무상제공하는 소모품가액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선 판매부대비용이라고 하여 사전약정 여부를 문제삼지 않고 있다.

 

 

3. 거래처가 지급할 것을 납세자 지급하면 접대비이다.

 

건설업자와 분양대행계약에 의해 상가 등을 분양대행함에 있어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그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46012 -3488, 1998.11.14)

ㅇ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그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46012-2787, 1998.09.28)

ㅇ 통신기 판매법인이 가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청약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임 (법인46012-3583, 1995.09.20)

 

 

현행 예규는 거래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을 접대로 본다. 그러나 이들 비용의 대납은 실질상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가격할인과 완전히 동일하다. 실질을 따지지 않고 형식만을 근거로 접대로 보나, 접대, 교제, 사례의 실질이 없는 경우엔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할인의 방법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납세자의 자유이다. 세법의 근거도 없이 특정 방법은 무조건 접대가 된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이 기준 역시 일관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인46012-3029 (1996. 10.30)는 보험료와 내용상품간 본질적 차이에 대한 해명 없이 자의적으로 접대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ㅇ 법인46012-3029(1996.10.30)

1. 법인이 자동판매기를 판매함에 있어판매촉진을 위해 자동판매기를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게자동판매기의 최초 가동을 위한 내용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경우에, 동 내용상품의 가액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자동판매기를 판매하고 거래처에서 부담해야 할 자동판매기에 대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4. 접대비에 대한 혼란과 무질서

 

현행 통칙․예규는 접대와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준을 채용하여 접대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현재는 접대비에 대해선 혼란 무질서 자의적 판단만이 있다. 자의적 기준을 통해 정상적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기업간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

 

법은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법은 접대라는 실질이 있으면 형식과 관계없이 접대비로 본다고 한다. 그런데 현행 통칙․예규는 접대라는 실질이 갖추어졌는가를 고려하지 않고 특별취급은 실질에 관계없이 모두 접대비로 보는 해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법은 접대, 교제, 사례라는 실질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특별취급이 접대 교제 사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명백한 확대해석이다.

 

특별취급이 모두 접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조건에 관한 특별취급은 기업활동상 당연한 것이고 거래당사자의 협상력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거래처에 대한 특별취급이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정상적 기업활동에서 기인된 것이라면 접대비가 아니고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의 결과물로서 판매부대비용이다. 자기상품을 획일적 가격에 팔아야 한다고 규정한 세법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실질적으로 가격차별인 모든 특별취급을 접대비로 본다면 모든 가격차별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게 된다.

 

 

 

Ⅳ.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올바른 구분

 

법은 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접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이 없더라도 경영활동이 가능하며, 접대하거나 받는 사람의 실질적 소득이지만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은 접대비를 규제한다. 따라서 접대 교제 사례라는 어의와 세법이 규제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접대비의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접대나 교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음식 등을 대접하는 것이고 사례는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거래관계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음식 등을 대접하고 사례를 하는 것은 접대비가 되나 거래를 성립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양보한 것은 접대비가 될 수 없다. 접대와 거래조건의 양보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해 협상하여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기업활동이므로 이것이 특별취급이라 하여 접대라 볼 수는 없다. 거래상대방에 어떤 가격, 어떤 조건으로 거래하는가는 당연히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접대․ 교제․사례비는 거래조건과는 관계없이 거래상대방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지급되는 것이다. 거래조건과 관계된 것은 접대비가 아니다. 현재의 기준은 거래조건과 관계된 것을 무리하게 접대비로 얽어 엮는 무리를 범하고 있다. 매수자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사려하고 매도자는 거래를 성사시키면서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하려는 것은 당연한 기업활동이므로 이러한 정상적 기업활동을 규제할 어떤 근거도 없다.

 

거래조건에 관한 특별취급은 기업활동상 당연한 것이고 거래당사자의 협상력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거래처에 대한 특별취급이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정상적 기업활동에서 기인된 것이라면 접대비가 아니고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의 결과물로서 판매부대비용이다. 자기상품을 획일적 가격에 팔아야 한다고 규정한 세법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실질적으로 가격차별인 모든 특별취급을 접대비로 본다면 모든 가격차별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게 된다.

 

물론 거래조건을 빙자하여 접대비가 지급될 수 있으므로 거래조건에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취급이 거래조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접대라는 점을 입증하면 접대비로 과세할 수 있다. 실질이 접대임을 입증하기 위해선 특별취급이 없었더라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것이며 그러한 특별취급은 거래조건과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고 단지 접대로서의 의미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검토나 입증의 과정에서 현재의 기준인 일부 거래처에 대한 것, 사전약정 여부, 법적 의무 여부는 하나의 고려요소로서는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1. 현행 통칙․예규의 조속한 개정

 

현행 통칙․예규는 당연히 판매부대비용이 되는 것들을 특별취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접대비로 보고 있다. 접대인가 거래조건인가의 구분 중 누가 보아도 거래조건에 관한 것들을 접대비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여 납세자를 괴롭히고 있다. 접대의도도 전혀 없고 거래 성립시키기 위해 거래조건에서 양보한 것을 접대의 실질이 있는가를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접대비로 규정하고 있다. 접대의 실질을 밝힐 수 없으면 거래조건에 관한 특별취급은 판매부대비용이 됨을 명백히 하는 기본통칙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판매부대비용을 제한하는 통칙도 즉시 폐기해야 한다. 법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라 한 것을 통칙에서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접대비 제도의 개편방향

 

접대비 제도는 한도 내인 경우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허용하므로 문제가 있다. 접대․교제․사례의 비용인 경우 수혜자의 소득으로 과세하게 하고 접대비 제도를 없애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과세되는 단계가 발생하면 기업행태상 접대할 사람에 세부담을 발생시킬 수는 없으므로 영업사원의 연봉에 접대경비가 포함될 것이다. 이런 제도 즉 접대로 인한 혜택에 대해 과세하는 단계가 발생하면 판매부대비용과 관련하여 접대비가 문제되는 경우는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다.

 

접대비 규제로 인해 경영활동이 어렵다는 기업은 빨리 망해야 한다. 접대경비의 30% 정도로 인해 경영활동이 어려운 기업이라면 기술개발 등 건전한 경영활동 대신 뒷문으로 접대나 해서 회사를 유지시키고 있는 부실기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