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역사회복 2011. 6. 14. 16:36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해석)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42·49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

 

(2011.11.3 법률신문)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hwp

 

제2차납세의무를_지는_과점주주의_범위(글자.hwp


 


1. 문제의 소재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혼자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의 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특수관계인과 더불어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의 비율이 50%를 초과한다면 이들 특수관계인 모두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8498, 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두18386).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이 위헌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42·49).

 

  이러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이전 결정례와도 배치되는 무리한 해석이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상한 해석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국세기본법의 취지와 배치되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2. 법률의 연혁

 

1) 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ㅇ 법률의 내용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ㅇ 헌법재판소 1997.6.26. 93헌바49, 94헌바38·41, 95헌바64 결정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를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점주주만이 형식적으로는 법인과의 관계에서는 제3자가 되나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평을 잃지 않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자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는 합리성과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게 되기 때문이다.

 

2) 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ㅇ 법률의 내용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3. 12. 31. 개정)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ㅇ 헌법재판소 1998.5.28. 97헌가13 결정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를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닌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3)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 (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법률)

 

ㅇ 구법에 대한 헌재결정의 내용.

  헌재는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취지가 법인격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법인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제2차납세의무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점주주 전체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는 법률이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는 법률은 위헌이라 판시하였다.

 

ㅇ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 현행법은 '100분의 51 이상'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으로 변경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현행법에 대한 대법원 해석의 문제점

 

1) 현행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헌재결정취지와 개정법률의 문리해석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에서 51% 이상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만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여전히 과점주주 전체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ㅇ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8498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인인 남편 소외 1과 더불어 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원고 혼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51에 미달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ㅇ 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두18386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대법원 해석의 문제

 

ㅇ 법문에 배치 

  법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과점주주들 중 어떤 과점주주가 주주권 행사에 대해 무관심한 다른 과점주주의 주주권까지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과반수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만이, 모든 과점주주들이 자신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지분권자만이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떤 불문명한 논점도 없는데 대법원은 난데없이 법문에 전혀 나타나 있지도 않은 '더불어'를 가져와 제2차납세의무자의 범위를 과점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혼자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의 비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어도 남편과 더불어 과반수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면 부인과 남편 모두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히 법문(과반수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에 반하는 해석이다. 2호 가목 어디에도 남과 더불어 과반수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라 적혀 있지 않다.

 

ㅇ '더불어' 기준의 문제

    주식회사제도는 남과 더불어 회사를 소유하는 방법이다. 회사를 남과 더불어 소유하는 수단이 주주권이다. 그러나 주주권 자체는 자기 혼자 행사하는 것이지 남과 더불어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혼자 행사하는 주주권을 대상으로 더불어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판별하라는 대법원의 기준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다. 주주권으로 소유비율 즉 지배비율을 나누었는데, 다시 너 주주권 행사할 때 내 주주권 조금 반영해주고 내 주주권 행사할 때 너 주주권 조금 반영해줄게 하는 식의 주주권을 더불어 행사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어떤 과점주주의 의견에 다른 과점주주가 동의하더라도 그것은 그와 더불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대법원은 주식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더불어' 기준은 주주권의 구체적 행사 모습이라기보다는 주주간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불과하게 된다. 그런데 과점주주들은 개념상 특수관계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기존의 판결에서 특별한 검토 없이 과점주주들이 주주권을 더불어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의 '더불어' 기준에 의하면 모든 과점주주들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될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판단한 구법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

 


4. 대법원의 해석을 합헌이라 판단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42·49의 문제점

 

  헌재는 이 결정에서 과거의 결정과 달리 과점주주 모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는 대법원의 해석이 위헌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 헌재가 대법원의 해석을 합헌이라 하면서 설시한 이유는 궤변에 불과하다. 이 결정의 실질적 근거는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평화를 위한 헌재의 정치적 고려로 보여진다. 헌재가 대법원의 해석을 위헌이라 하면 한정위헌결정을 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법률의 해석은 대법원의 고유권한이라 하여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대법원과 헌재간 마찰이 발생하고 헌재의 위신에 손상이 올 가능성을 고려하여 헌재는 과거의 결정과 그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있다. 이 결정은 관습헌법 결정과 쌍벽을 이룬다고 하겠다. 헌재의 궤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헌재는 다른 사람의 주주권까지 고려하여 과반수의 주주권 행사자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의 해석을 제2차납세의무의 취지를 근거로 합헌이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 1인에 한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가족회사 등 소규모의 폐쇄적인 비상장법인에서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그 주주권을 행사하는 1인이 없으면 그 누구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


  궤변의 극치이다. 법률이 제2차납세의무자를 규정하면 그 법률에 의해서는 어떤 경우에나 제2차납세의무 해당자가 나와야 한다는 논리이다. 일반적인 해석으로 제2차납세의무 해당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법률조항에 없는 문구까지 집어넣어서 해당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헌재가 권력에 도취되어 자신을 입법자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소규모 폐쇄적인 비상장법인에서도 이 법률조항에 의해 제2차납세의무자가 반드시 발생하도록 하고 싶다면 법률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지 헌재가 이게 문제야 하면서 없는 문구를 끌어넣어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헌재가 걱정하지 않아도 나목 다목에 의해서 소규모의 폐쇄적인 비상장법인에서도 제2차납세의무자가 발생하게 된다.

 

  헌재는 과점주주 모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구법에 대한 위헌결정과 이번 궤변결정과의 모순을 걱정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에 대해서도 무리한 논증을 시도하고 있다. 헌재는 과세요건의 명확성과 관련하여 논증하면서 주식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인용한 후 이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 등이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내용이 명확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즉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수용하고 있다.

 

   (3) ------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식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4) 이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경과,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들 모두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헌재는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검토부분에서는 위의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와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3) 과점주주는 자신이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거나,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과점주주 사이의 관계나 취득ㆍ보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들과 공동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이는 명의신탁 여부, 실제 의결권 행사의 모습, 과점주주 사이의 협력 또는 대립관계 등을 종합한 과세당국 또는 법원의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이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모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한정위헌결정을 선고받은 이전의 법률조항들과 다르다.
   (4)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지 여부라는 요소를 요건으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점주주들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즉 헌재는 과세요건 명확성 부분에서는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인정하였다가, 조세평등주의 부분에서는 주식의 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의결권 행사의 모습, 과점주주 사이의 협력 또는 대립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를 판단한다고 한다. 헌재는 하나의 결정문 내에서 동시에 두 개의 다른 법해석을 사용하여 필요한 결론을 자의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식의 소유 자체를 곧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라 보고 특수관계인 과점주주들이 더불어 과반수의 주주권을 소유 즉 행사하므로 과점주주 전체가 제2차납세의무자로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 해석은 헌재가 위헌결정한 구법의 내용과 동일하다. 그런데 헌재는 구법을 위헌결정한 헌재의 선결정과 이번 결정 사이의 모순을 변명하기 위해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는 소유 이외에 의결권 행사의 모습, 과점주주 사이의 협력 또는 대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뜬금없이 주장하고 있다. 만약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에 대한 헌재의 두 번째 개념규정이 헌재의 진정한 의도라면 그와 달리 해석한 대법원의 해석에 대해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을 했어야 한다. 실제 조대현 재판관은 대법원이 '실질적 행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으로 해석하였다고 하여 한정위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에 대한 개념규정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대법원이 과반수 여부를 판단하면서 '더불어'라는 완화요건을 추가하여 다른 사람의 주주권까지 고려한 것이 위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쟁점이다. 헌재는 핵심쟁점에 대해선 법이 있으면 해당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황당한 논리로 대충 지나가고, 이번 결정과 구결정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변명하다가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에 대해 또 하나의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것일 뿐이다.

 


5. 결

 

  국민에 의무를 부과하는 세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법률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근거로 과세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과반수의 주주권을 판단함에 있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더불어'라는 완화요건을 부가할 수는 없다. 특히 법률의 개정경과를 보면 도저히 어떤 근거로도 '더불어'라는 완화요건을 추가할 수는 없다. 특수관계인과 더불어 과반수의 주주권을 소유하는 주주가 과점주주인데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구법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에서 과반수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만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는데,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다시 과점주주 모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해석하는 것은 황당무계하다.

 

  제2차납세의무는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회사자산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커서 채권자취소권 등을 통해서는 국세징수의 효율이 저해될 수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징수방법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모든 자산 유출가능성에 제2차납세의무가 출동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지배나 경영과는 무관한 특수관계인들을 획일적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가혹하며, 징세의 효율성은 도모할 수 있을지라도 이들에 대한 국가의 재산권보호의무를 위배하는 것이 된다. 헌재가 과점주주 모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구법을 위헌이라 결정했던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사법기능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분할되어 있는 경우 장점은 한 기관의 실수를 다른 기관이 보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헌재가 대법원의 실수를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대법원의 실수를 눈감아주고 있다. 한정위헌이라는 껄끄러운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의회가 만든 법률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양 기관에 의한 사법날강도행위라 볼 수 있다. 사법살인이 일어났던 때는 무서워서 그랬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관습헌법 사건은 재산가치를 지키려는 수도권 주민의 여망을 반영했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기관의 자존심 또는 기관간 원활한 관계라는 사사롭고 하찮은 것에 눈이 멀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있다. 다음 사건에서는 대법원과 헌재가 과감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길 기대한다. 국세청은 대법원과 헌재의 황당한 논리에 기대어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것을 중단하여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문 그대로, 과점주주들 중 어떤 과점주주가 주주권 행사에 대해 무관심한 다른 과점주주의 주주권까지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과반수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만이, 모든 과점주주들이 자신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지분권자만이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제2차납세의무를_지는_과점주주의_범위(글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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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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