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오류

역사회복 2011. 6. 3. 17:38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오류

 

1) 연혁


ㅇ 현행 제45조의2 제1항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ㅇ 2007. 12. 31. 개정 제45조의2 제1항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7.13, 2007.12.31>


ㅇ 2007년 이전 제45조의2 제1항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7.13>



2) 문제점

ㅇ 2007년 이전 조항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다. 2007년과 2010년의 개정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처분에 관계된 구체적 사실을 대상으로 다툰다면 당연히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고, 처분과 무관한 사실을 대상으로 다툰다면 처분과는 무관하게 법정신고기한부터 3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정조항들은 경정청구에 대해 규정하면서 불복청구기간을 인용하고 있어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는 과세단위와 과세처분을 구분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다. 즉 재정부 세제실은 어떤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처분이 있고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양자를 동일한 처분을 둘러싼 다툼으로 보아 경정청구기간을 비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ㅇ 2007년 개정법의 문제: 괄호부분의 삽입으로 인해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그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기간이 불복기간으로 단축되게 되고, 경정청구기간이 지났어도 그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이 처분과 관계된 구체적 사실과 다른데,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기간이 변경된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ㅇ 현행 2010년 개정법의 문제: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그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기간이 불복기간으로 단축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이 처분과 관계된 구체적 사실과 다른데,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기간이 변경된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3) 해결책

ㅇ 2007년 이전 조항으로 환원

ㅇ 국세기본법에 과세처분 개념을 신설하여 과세처분은 과세단위의 세액이 아니라 구체적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사결정임을 명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