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레닌자금의 귀속자는 누구인가? 김구의 김립 처단은 테러인가 처벌인가?

역사회복 2023. 2. 9. 12:25
 
  1. 레닌자금의 귀속자 (반병률의 날조)

반병률은 “당초 소련정부가 차관을 약속했을 때, 자금은 한국독립운동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고 그 자금활용의 책임은 한인사회당이 참여하고 있던 임시정부였다”라고 기술하여 레닌 자금의 수혜자는 임시정부라 명시하고 있다. 반병률. "김립과 항일민족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2집, (2005): 93.

자금을 받아 낸 한형권은 1920.1.22. 국무회의의 선정에 따라 임시정부의 특사 자격으로 모스크바로 갔고, 반병률, 위 글, 82.

소련과의 교섭과정에서 그의 자격이 한인사회당의 대표로 변경된 적도 없다. 따라서 그가 당초라는 단서를 달아 추후에 뭔가 다른 변경사항이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수혜자에 관한 변경사항은 없었고 반병률 자신도 변경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형권은 소련과 교섭하여 이들로부터 모스크바 정부의 임정승인, 한국독립군 지원과 사관학교 설치 지원, 독립운동자금의 원조 등의 약속을 얻어냈다. 반병률, 위 글, 82-83.

이승만 불신임이 관철되지 않자 이동휘는 2020년 6월 임정을 탈퇴하려 상해를 떠났는데, 김립이 소련 자금 교섭상 국무총리의 명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므로 탈퇴하지 않고, 반병률, 위 글, 84. 반병률. "통합임시정부는 왜 붕괴했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제 74호. (2019): 125. 에서는 “보이틴스키가 모스크바 정부와의 교섭을 위해 국무총리 명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이유로 이동휘와 김립의 사직을 적극 만류한 때문이었다”고 기술한다. 2020.8.11. 상해로 복귀했다. 반병률, 위 글, 86.

 

이상이 반병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이다. 그렇다면 레닌 자금의 귀속자는 누구인가? 당연히 임시정부이다. 교섭자도 임시정부이고, 교섭내용도 소련의 임정 승인과 원조 등 임시정부에 관한 것이다. 이동휘가 자금을 받으려고 임시정부를 탈퇴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여자인 레닌의 의중은 임시정부였지 결코 이동휘와 김립의 한인사회당이 아니라는 것이다.

레닌은 누가 구성원인지도 모르는 한인사회당이 아니라 여러 세력의 결집체인 임시정부에서 돈이 투명하게 사용되기를 바랐을 것이고, 자금을 받아 낸 공산당이 돈을 받은 성과를 활용하여 임정 내 주도적 위치를 확립하고, 나아가 임정이 공산주의혁명의 도구가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이는 후에 이르쿠츠크파에서 이동휘 일파의 자금 횡령을 소련 당국에 보고하자, 나머지 140만불의 지급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명확하다.

따라서 이동휘 일파의 행위는 임시정부가 피해자인 명백한 횡령이다. 수여자인 레닌에 대해서는 레닌을 속인 반혁명행위가 될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여운형·안병찬·김만겸 등 非한인사회당 계열의 한인공산당 간부들에게도 자금을 알리지 않았다. 반병률, 위 글, 92.

 

2. 김구의 김립 처벌 (반병률의 날조)

임시정부는 당연히 자신의 돈을 횡령한 이동휘 일파를 처단할 수 있다. 그런데 반병률은 임시정부의 조치를 테러라고 규정한다. 그는 테러라는 말을 세 번이나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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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병률, 위 글, 97. “그러나 한형권은 이 자금을 고려공산당이나 임시정부 등 어느 세력에게도 넘겨주지 않았다. 상해임시정부는 김립과 한형권을 처단하기 위한 테러단을 조직했고, 한형권은 윤해, 고창일 등 국민의회측 인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도피했다.”

반병률, 위 글, 99. “상해임정이 테러단을 조직하여 결국은 김립을 암살하는데 성공했는데, 김립을 처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모스크바 자금이 소비에트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에 준 공금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임시정부 각원명의 이동휘, 김립 성토문이나 백범일지의 관련내용은 당시 상해임시정부의 인식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었다.”

반병률, 위 글, 101. “그의 진보성, 혁명성을 존중하여 진정한 동지가 된 인물들도 많았던 것이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국적 혁명가를 암살한 동존상잔의 테러문화에 개탄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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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가 김립과 한형권을 처단하려 반병률, 위 글, 97. 한 것은 임시정부 공권력 작용 즉 경무국의 업무이지 테러가 아니다. 날조집단은 교묘하게 날조하여 독립투사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으려 한다. 그가 테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 테러가 아주 극악한 행위의 의미로 사용되니까 김구에게 아주 극악한 이미지를 첨부하여 김구의 독립투쟁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에서일 것이다.

토착왜구들이 임시정부를 비난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테러단이라는 점에서 반병률의 역사인식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임시정부의 공권력 작용을 함부로 테라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병률은 또 김립의 사적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측에서 비롯된 것이고, 반병률, 위 글, 99. 김립이 모스크바 자금을 호화방탕하게 향락생활에 탕진하고 개인적 축재에 사용했다고 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이동휘를 비롯하여 김철수 등 한인사회당이나 고려공산당(상해파)의 핵심간부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 반병률, 위 글, 100-101. 하여 김구의 김립 살해행위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물론 김립의 독립투사로서의 행적을 본다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강한 이승만과는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근현대사 진실찾기 프로젝트 역사다큐 ‘백년전쟁Ⅰ- 두 얼굴의 이승만’ 관련 자료집” (2013): 21. 달리, 김립이 자금을 문제가 될 정도로 유용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임정이 개인적 유용 때문에 처단한 것이 아님은 김립과 한형권을 모두 처단하려 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임정은 이동휘 일파의 공적 횡령을 처단한 것이지 사적인 횡령을 처단한 것이 아니다. 임시정부 포고문도 이동휘와 김립을 모두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병률은 레닌 자금의 공식적 수혜자가 임시정부임을 알면서도 범죄자인 이동휘 일파의 횡령행위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김구의 잘못만 조작하려고 한다.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감성적으로 접근한다. 테러니, 비극적 최후라 하면서 김립이 불쌍하다느니 하는 식이다.

반병률은 이동휘의 1921.1.24. 국무총리직 사퇴의 동기도 날조한다. 그는 자금이 도착한 이후 이동휘와 김립이 모스크바 자금을 배경으로 상해임정의 개혁을 위해 진력했으나, 이승만을 비롯한 다른 임정간부들의 반대로 좌절되어 국무총리직을 사퇴했다고 주장한다. 반병률, 위 글, 93.

독자를 세살짜리 어린애로 보는 아주 유치한 조작이다. 그의 글에서 2020년 6월 임정을 탈퇴하려고 했는데 레닌 자금 받기 위해서 8월에 복귀했다고 했으므로, 돈 받은 후에는 임정에 있을 필요도 없고, 임정에서 돈 내 놓으라 하니 돈 주기 싫어서 나간 것임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 반병률 자신이 생각해도 이동휘 일파 행위의 정당성이 미약하다 느꼈는지 이동휘의 사퇴배경을 구구절절히 늘어놓는다. 반면 김구에 대해선 ‘극우파’ 인물이라 평가한다. 반병률. "잊혀진 비극적 민족 혁명가, 김립." 내일을 여는 역사. 제26호. (2006): 99.

 

그가 생각하는 극우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김구가 극우라면 일제와 중공의 날조역사를 맹종하는 날조집단의 칭호는 뭐가 되어야 할지 궁금하다.

3. 임경석의 날조

임경석은 레닌 자금의 귀속자에 관한 글을 학회지에 쓰지는 않았고, ‘한겨레21’ 1209호에서 레닌 자금의 관할권이 한인사회당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임경석. “임경석의 역사극장, 피지배민족 위한 인터내셔널리즘, 한국 독립운동에 510억원어치 금괴 지원한 레닌, 활발한 활동으로 지원 끌어낸 주체는 한인사회당” 한겨레21 제1209호. (2018)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5244.html

관련된 그의 말을 전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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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김립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금화 40만루블의 관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코민테른 기록에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문서가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먼저, ‘얀손 보고서’를 보자. 김립 암살 사건으로 모스크바 자금을 둘러싼 분규가 더할 나위 없이 격화되자, 결국 코민테른이 나섰다. 코민테른은 실상을 조사하고 해결책을 입안할 수 있는 특별한 조처를 했다. 특별감사관을 임명한 것이다. 1922년 5월 초순 한국자금문제 감사관으로 선임된 이는 러시아공산당 극동국 간부 ‘얀손’이었다.(⑤ Секретарь ИККИ Куусинен(코민테른집행위 비서 쿠시넨), тов Янсону(얀손 동무에게), 1922년 5월11일, с.2,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57 л.13об) 그는 내전 시기에 극동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됐던 극동공화국 외무부 장관이기도 했다. 그에게는 모스크바 자금에 대한 막강한 권한이 위임됐다. 자금을 받은 한국의 사회주의 단체들을 감찰하고, 잔여금이 있을 때는 몰수할 권한이 부여됐다.

얀손은 자신의 권한을 활용해 폭넓은 조사에 착수했다. 자금의 수령과 집행에 관련된 인사들에게 서면 결산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필요하면 직접 대면 조사도 병행했다. 예를 들어 얀손은 동료 ‘유린’을 상하이에 파견해 한인사회당 재정 담당자 김철수를 대면 조사하게 했다. 다른 관련자들도 조사 범위에 넣었다. 자금 운용에 흑막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도 만났다. 그들을 불러들여 청문회를 열었다. 모스크바의 옛 코민테른 문서보관소에는 당시 작성된 청문 기록 가운데 5종이 남아 있다. 그중에는 한인사회당 책임비서이자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동휘를 비롯해 외교 대표단 일원이었던 박애의 진술도 있다.

마침내 얀손 보고서가 작성됐다. 얀손의 지휘하에 실무위원회가 3개월간 조사활동을 한 뒤 1922년 8월18일치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였다.(⑥ Доклад о результатах работ комиссии по выяснению финансовых расчетов Кор.Ком.Партии / Шанх.организации(고려공산당 상하이파 자금결산규명위원회 결과 보고서), 1922년 8월18일, с.9,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59 л.59-67) 문서에는 모스크바 자금 문제에 대한 코민테른의 견해가 담겼다. 그에 따르면 1920년 9월 금화 40만루블의 수령자는 ‘박진순’이었다. 다시 말하면 코민테른 제2차 대회에 출석한 한인사회당 대표자이자, 코민테른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된 박진순에게 자금이 갔던 것이다. 이는 모스크바 자금의 관할권이 한인사회당과 그 후계 조직인 고려공산당 상하이파에 있었음을 뜻한다.

자금 관할권 가졌던 한인사회당

금화 40만루블의 관리 책임자가 박진순이라는 정보는 또 다른 문서에도 실려 있다. 러시아 외무인민위원부 공문서다. 외무차관 카라한이 작성한 한 전보를 보면, 1920년 9월 러시아 외무인민위원부가 박진순에게 금화 40만루블을 인도했다는 기사가 쓰여 있다.(⑦ Телеграмма Чита Янсону из Москвы Карахана(모스크바에서 카라한이 치따의 얀손에게 보내는 전보), 1922년 6월2일, с.1,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59 л.33)

이제 모스크바 자금 40만루블의 관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해졌다. 그것은 논란의 여지 없이 한인사회당과 그 후계 단체인 고려공산당에 있었다. 이는 논란 당사자들의 설왕설래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다. 코민테른 쪽의 얀손 보고서, 러시아 외무인민위원부의 공문서 등은 한 가지 사실을 지목한다. 바로 한인사회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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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석이 제시하는 증거는 이르쿠츠크파의 문제제기로 코민테른이 1922년 5월 조사관 얀손을 임명했는데 얀손이 1922년 8월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자금의 수령자는 박진순이라는 것이고, 외무차관 카라한이 1922년 6월 얀손에게 보낸 문서에 러시아 외무인민위원부가 박진순에게 금화를 인도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임경석은 박진순이 한인사회당원이므로 자금의 소유자는 한인사회당이라 주장한다.

임경석은 독자를 두살짜리로 보는 것 같다. 반병률보다 더 하다. 거래처에 물건 갖다 주라고 직원 시키거나, 배달업체에 주면 그 물건의 소유권이 직원이나 배달업체 것이 되는가? 소련측에선 그들이 아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박진순이었으므로 박진순에게 수령하라고 한 것이지, 그것이 박진순 것이나 한인사회당의 것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수령자가 소유자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런 기본 상식도 없는 날조집단의 주장이 인터넷에서 횡행하며, 김구의 치부라는 식으로 유포되고 있다. 임경석이 위에서 제시된 증거로 논문을 쓰지 않는 것은 날조집단 내에서조차 너무 유치해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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