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마일리지에 대한 올바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평석

역사회복 2016. 12. 19. 21:48


판례평석


 

마일리지에 대한 올바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평석


 


 

1. 서


필자가 국세청에서 근무할 때 법률신문에 판례평석을 몇 차례 투고하였다. 대법관 한 분이 필자의 평석에 대하여 내가 이러려고 판결했는가 하는 자괴감을 느꼈는지 2014년 초 국세청장에게 불쾌감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국세청 내에 필자가 드높으신 대법관님께 불쾌한 감정을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한직으로 좌천되고 승진도 못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어떻든 필자는 그 분의 불쾌감 표출 이후 법률신문에 투고해서 아직 발표되지 않았던 평석 세 편을 철회해야 했고, 이렇게 고상한 대법관이 내리는 판결에 대해 평석하는 경우 공직생활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판례평석에서 물러났지만, 이제 퇴직을 하여 이 평석을 쓴다.

 

2016년 가을 부이사관 이상 국세청 간부들 산행 후의 회식 자리에서 당시 국세청장 임환수가 국회의원들이 위법한 과세가 많다고 국세청을 비난해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마일리지 관련 판례를 언급하였다. 국세청이 1심과 2심에서 이겼고, 대법원에서도 대법관 5명이나 국세청의 과세를 정당하다고 하였으므로 최종 결과만 가지고 국세청이 비난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였다. 필자는 마일리지에 부당하게 과세하여 국민을 괴롭힌 조사반에 엄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과연 그 다섯 분은 어떤 논리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하는지 궁금하여 다음에 한 번 살펴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고, 판례평석에 대해 논리적 반박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불쾌감을 공식적으로 표현하여 반응할 정도로 천의무봉하신 그 분도 당연히 5명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2. 사실관계와 과세처분


 

롯데그룹의 유통 계열사들은 롯데멤버쉬카드를 제시하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점수화하여 ‘포인트’라는 명칭으로 적립해주고(1차 구매 시 적립), 적립된 포인트는 다음 구매시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2차 구매 시 공제) 롯데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 2차 거래의 공급자는 포인트로 결제된 액수를 포인트를 적립해준 공급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납세자들은 1차 거래시에는 받은 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하였고, 2차 거래시에는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하였다. 국세청은 1차 거래시 적립된 포인트는 장려금의 성격이 있어 공급가액과 무관하므로 납세자가 받은 금액 전액을 1차 거래의 공급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타당하지만, 2차 거래시 사용된 포인트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에 해당하므로 포인트 금액을 제외한 공급자의 2차 거래 신고는 공급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이라 하여 과세하였다. 반대의견도 국세청의 과세논리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3. 마일리지에 대한 올바른 부가가치세 신고

 

이 판결은 다 잘못되었다. 다수의견도 틀렸고, 반대의견도 틀렸다. 이러한 마일리지에 대한 올바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살피면서 반대의견보다는 조금 덜 틀린 다수의견의 오류를 먼저 살핀 후 반대의견의 오류를 기술한다.

 

이 사건에서 포인트는 적립해 주는 1차 공급자의 매출증대를 위한 것이지 2차 공급자의 매출 증대를 위한 것은 아니다. 즉 포인트를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는 구매처에 자기 자신 이외의 2차 공급자를 포함하고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은 매출에누리 정지조건의 성취 용이성을 높여 1차 공급자 자신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1차 공급자 2차 공급자는 단순히 소비자의 소비순서에 달린 것이므로 자신의 포인트 적립으로 2차 공급자의 매출만 증가하므로 1차 공급자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구매 순서가 바뀌면 2차 공급자로서 다른 1차 공급자 포인트 적립의 수혜자가 되기 때문이다. 공급자들은 자기 자신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포인트 제도에 참여한 것이다. 자기 사업의 매출증대를 위해 자신에게서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한 것이므로 이는 매출에누리로서 1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마일리지제도는 고객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2차 구매를 조건으로 1차 구매의 일정금액을 에누리해 주는 것이다. 에누리는 1차 거래에 있고, 2차 거래는 에누리의 정지조건일 뿐이다. 따라서 2차 거래가 있으면 1차 구매의 공급가액은 에누리액만큼(2차 구매에서 포인트가 사용된 만큼) 감소되고, 2차 거래의 공급가액은 2차 공급자가 받은 금액 전체이다. 즉 1차 거래의 공급자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 상당액의 금액도 2차 거래의 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포인트 상당액은 형식상 1차 거래의 공급자로부터 받지만, 에누리의 조건 충족으로 1차 거래의 공급자가 소비자에 주어야 할 금액이므로 실질은 소비자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납세자와 다수의견은 1차 거래의 공급가액은 받은 금액 전액이라 하고, 2차 거래의 공급가액은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라 하여 에누리액을 엉뚱한 곳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는 거래의 실질과 완전히 다르다. 과세관청은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만 과세하였어야 한다.


 

한편 1차 구매시 적립된 마일리지가 사용되는 경우 1차 거래의 공급자는 매출에누리(음의 공급가액)에 대해 2차 구매시를 공급시기로 수정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부가세법 제 3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동법 제36조 제1항) 2차 거래의 공급자는 받은 금액 전액의 영수증을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반대의견(처분청)의 오류


반대의견과 처분청은 포인트의 공제를 1차 거래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1차 거래시 적립된 포인트는 장려금이므로 공급가액과 무관하여 1차공급자가 받은 금액 전액을 1차 거래의 공급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한다. 이는 장려금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결론이다.

 
장려금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한 금품을 말하므로 판매장려금을 의미한다. 판매장려금은 기업회계상 매출에누리이며 법인세법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도 매출에누리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만(제29조 제5항 제1호) 매출에누리 중 판매장려금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제29조 제6항). 판매장려금은 본질상 매출에누리이지만 부가가치세법이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이유는 거래상대방이 판매를 하는 사업자여서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늘어나도 거래상대방의 공제매입세액이 동시에 늘어나므로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판매장려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부가세 신고와 부가세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부가세법이 판매장려금이라 하지 않고 장려금이라 한 것은 용역의 경우에도 재화의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장려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 용역의 경우까지 포괄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반대의견과 처분청은 1차 거래시의 포인트 적립을 장려금이라 주장하지만 최종소비자에게는 도대체 장려금을 줄 수가 없다. 판매장려금은 판매를 하는 사업자에게만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는 장려금과 판매장려금은 다르며 소비자의 소비 촉진을 위한 장려금도 부가세법의 장려금에 해당된다고 억지를 쓴다면 부가가치세 체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두 기업이 있다. 가 기업은 ㄱ을 생산하여 100원에 팔려고 하였다. 나 기업은 ㄴ을 생산하여 200원에 팔려고 하였다. ㄱ생산과 ㄴ생산에서 매입세액은 없다고 가정한다. 두 기업은 판 금액의 10%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그것을 다음 구매시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소비자는 포인트 제도를 고려하여 먼저 ㄴ을 사고 ㄱ을 사기로 하였다. 그는 280원을 지불하여 ㄱ과 ㄴ을 구입하였다. 이 경제의 부가가치는 280원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28원이어야 한다. 반대의견에 의하면 소비자가 지급하고 공급자가 받은 금액은 280원이지만 부가가치세는 30원이 된다. 반대의견은 가공의 부가가치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견해이다.


판매장려금은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동일하지만, 소비자의 구입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반드시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단순히 행정적 편의(장려금액이 확정된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 편의)를 위해 판매장려금을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최종소비단계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5. 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며, 그 과세표준은 재화용역의 대가이다. 부가가치세의 기본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데 다수의견 반대의견 모두 결론을 정해 놓고 말장난만 하고 있다.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 연구는 안 하고 임명해 준 정치권 눈치나 보다가 나중에 돈이나 벌겠다고 생각하는 대법관들이 많다면 납세자들은 내가 이런 대법관들에게 월급 주려고 세금 냈는가  하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