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방납제가 살아 있다 (외부조정제도는 방납제이다)

역사회복 2015. 12. 28. 11:01

방납제가 살아 있다.   (외부조정제도는 방납제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과 법인소득을 신고할 때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자가 대상임) 세무사가 도장을 찍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적법한 신고로 인정한다. 세무사 도장이 없으면 전혀 탈세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내야 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 소위 외부조정제도는 역사가 깊다.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전반까지 서면조사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세무대리인이 소득세 신고가 정당하다고 도장을 찍으면 국세청이 대충 봐주는 제도이다. 90년대 후반부터는 서면조사결정 제도 대신 80년대부터 법인세법에서 시행되던 외부조정제도(세무대리인이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야 정당한 신고로 인정)를 소득세 신고에도 적용했다.

 

외부조정제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법원이 무효라 판시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를 법률근거 없어 무효라 판시). 그러자 정부와 국회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고쳐 2015년 12월 15일 법률에 규정하였다. (놀랍다. 국민을 괴롭히는 제도는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존경스럽다. 그들이 게으르다고 욕하지 마라. 얼마나 부지런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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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시행일 : 2016.1.1.]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시행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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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런 정부와 국회는 방납제의 명분으로 <정확한 세무조정이나 성실한 납세>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는 세무신고에서 당연한 것이므로 어떤 실질적 의미도 가질 수 없다. 즉 <정확한 세무조정이나 성실한 납세>는 세법이 당연히 요구하는 것이므로 모든 납세자를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세무사 도장제도는 국민을 개새끼로 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국민이 법에 따라 세금 내면 된다. 납세자의 신고를 못 믿으면 국세청이 검토해서 추징하면 된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세무사가 도장을 찍어야 적법한 신고서가 된다고 하지 않는다. 납세의무 수행하는데 국가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를 제외하면 전 우주에 없을 것이다.

 

역사에서는 조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의 양반들은 공물을 백성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방납업자를 통해서만 받게 하여 치부를 하면서 주둥이로만 백성을 사랑하고 의를 떠벌렸다.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대동법을 시행하자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시행을 미루었다. 그렇지만 방납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에서도 없어졌다.

 

조선에서도 폐지되었던 방납제를 군사정권은 되살렸고, 세무공무원들은 퇴직 후 세무사로서 국민으로부터 뺏어먹기 위해 침묵하고 동조하였다. 외부조정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했으므로 국민들은 그래야 되는 것인가보다 하고 세무사들에게 돈을 바쳤다.

 

 

도장강제는 법률에 규정해도 무효임은 마찬가지다. 위헌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납세의무의 주체를 국민이라 규정했다. 세무사의 보조를 받아야만 하는 국민이라 규정하지 않았다. 법률이 정하는 바는 납세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헌법이 국민의 의무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의무는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과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세무사의 도장을 강제하려면 국민과 세무사는 공동으로만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고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 그것도 사실은 불가능하다 우리 헌법은 자유와 자율을 내포하는 인간의 존엄을 근본가치로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개별조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자율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나 이와 유사한 정신능력을 가진 납세자의 경우 세법에 특별규정이 없지만 민법규정을 일부 유추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외부조정제도는 대통령이 모든 납세자를 세법상 한정치산자로 만들 수 있게 하므로 위헌이다)

 

 

도장법 조항은 국민의 인격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

 

 

도장법이 없어도 스스로 세금 계산하기 싫은 납세자는 세무사의 용역을 구매할 것이다. 도장법은 세무사 용역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세무사의 도장을 강제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국민을 존중하는 정부와 국회가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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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한정치산자다. 우리의 법정대리인은 세무사다. 헌법은 우리가 존엄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존엄하지 않다. 세금신고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존엄한 세무사가 대리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자가 사업소득과 법인소득을 신고할 때 세무사가 도장을 찍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적법한 신고로 인정한다. 세무사 도장이 없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를 해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된다. 탈세를 전혀 하지 않은 신고서를 제출해도 존엄한 세무사의 도장이 없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신고 서식 중 하나로 조정계산서를 요구하고 이 조정계산서를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민들은 조정계산서라는 어려운 말에 위축되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존엄한 세무사가 작성해야 하는가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바보 취급 받는 것도 모르고 하란 대로 해왔다.

 

그러나 세무사 도장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납세의무의 주체를 국민이라 규정했다. 세무사의 보조를 받아야만 하는 국민이라 규정하지 않았다. 법률이 정하는 바는 납세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헌법이 국민의 의무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의무는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과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세무사의 도장을 강제하려면 국민과 세무사는 공동으로만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고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 그것도 사실은 불가능하다. 우리 헌법은 자유와 자율을 내포하는 인간의 존엄을 근본가치로 하기 때문에(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개별조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자율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사 도장을 요구하는 조항이 시행규칙에 있건, 시행령에 있건, 법률에 있건 위헌무효임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이 2015. 8. 20. 세무사도장제도가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무효라 판시하자 정부와 국회는 즉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고쳐 2015년 12월 15일 법률에 규정하였다). 또한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의 납세의무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을 괴롭히는데 매우 부지런하고 존경스런 정부와 국회는 세무사도장 강제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그 명분으로 <정확한 세무조정이나 성실한 납세>를 제시하였지만, 이는 세법상 당연한 것이므로 국민의 납세의무능력을 부인하는데 어떤 근거도 될 수 없다.

 

세무사도장법이 없어도 스스로 세금 계산하기 싫은 납세자는 세무사의 용역을 구매할 것이다. 세무사도장법은 세무사 용역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세무사의 도장을 강제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국민은 법에 따라 세금 내면 된다. 납세자의 신고를 못 믿으면 국세청이 검토해서 추징하면 된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세무사가 도장을 찍어야 적법한 신고서가 된다고 하지 않는다. 납세의무 수행하는데 국가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를 제외하면 전 우주에 없다.

 

조선시대엔 있었다. 조선의 양반들은 공물을 백성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방납업자를 통해서만 받게 하여 치부를 하면서 주둥이로만 백성을 사랑하고 의를 떠벌렸다.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대동법을 시행하자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시행을 미루었다. 그렇지만 방납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에서도 없어졌다. 조선에서도 폐지되었던 방납제를 군사정권은 되살렸고, 세무공무원들은 퇴직 후 세무사로서 국민으로부터 뺏어먹기 위해 침묵하고 동조하였다.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에 봉사하며 공익을 우선시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의 판결로 세무사도장법은 폐기되어,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어도 공무원 헌장을 실천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장, 세제실장, 기재부장관은 세무사단체의 사익을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등쳐 먹는 법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공무원 헌장을 위배하였다. 세무사 도장법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무효라 판정될 것이다. 세무사 도장법을 만드는데 기여한 공무원들은 알아서 그만 두는 것만이 그나마 남아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존심과 양심을 지키는데 최선의 길임을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