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에 근거한 외부조정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납세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신고납부방식을 세무사납부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위법무효. 국세청은 명백히 상위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의 적용을 거부해야 함.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소득세 신고의 주체가 납세자 본인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세무사가 대리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라 규정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계산서의 구체적 서식을 말함. 작성주체(신고주체)는 법에서 납세자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이 작성주체를 바꿀 수는 없음.
일부 납세자의 신고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률 근거 없이 시행령이 직접 규정하고 있음.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신고납부방식을 시행령이 세무사납부방식으로 바꿀 수 없음. 만약 시행령이 세무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면 법은 신고납부방식인데 실질은 정부부과과세방식이 되는 결과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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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관점에서 외부조정제도 검토
1. 법리적 측면
가. 외부조정제도의 근거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조정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나. 외부조정제도의 법적 문제점
1) 법률 근거 없이 납세자의 행위능력을 제한.
ㅇ 외부조정제도는 자기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하면 무신고로 보고, 세무사가 대리하여
신고한 경우만 유효한 신고로 봄. 즉 납세자 단독의 신고를 부정하므로 공법상 행위능력을
제한. (신고납부제도에서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납세자의 공법행위임)
ㅇ 공법상 행위능력 제한은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이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안을 법률의 위임도 없이 규정할 수 없음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라 규정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계산서의 구체적 서식을 말함.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소득세 신고의 주체가 납세자 본인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이 작성주체를 바꿀 수 없음.
- 행위능력 제한은 기본권인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
※ 공법상 행위능력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 없으므로 각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행정법 교과서)
ㅇ 일부 납세자에 대해서만 행위능력을 제한하므로 기본권인 평등권도 침해. 평등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법률의 근거를 요함.
2)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신고납부방식을 세무사납부방식으로 변경
ㅇ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신고납부방식을 시행령이 세무사납부방식으로 바꿀 수 없음. 만약
시행령이 세무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면 법은 신고납부방식인
데 실질은 정부부과과세방식이 되는 결과가 발생함.
3) 헌법상 자기책임원리에 배치
ㅇ 헌재: 자기책임원리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ㅇ 외부조정제도는 아무런 책임 근거 없이(납세자가 불성실신고를 하려고 하더라도 불성실신고
를 하기 전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면 납세자의 신고능력이 박탈되도록 함. 불성실신고
를 했다 하더라도 추징하면 되고 신고능력까지 박탈하여 인격권을 침해할 수는 없음.
ㅇ 신고에 잘못이 있을 때(세무대리인에게만 과실이 있는 때에도) 납세자에게 추징한다는 것 즉
신고의 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운다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능력을 긍정할 때만 가능.
-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없고 세무사와 공동으로만 신고할 수 있다면 신고에 대한 책임도
세무사와 납세자가 공동으로 져야 하지만, 납세자가 내야 할 추징액을 일부라도 세무사에게
부담시키는 세법조항은 없음.
- 납세자의 자율신고능력을 부정하면 가산세는 그 근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됨. 신고납부방식
을 채택하는 세계 어느 나라도 납세자의 신고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신고능력이 없으면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임.
4) 헌법 제38조 위반
ㅇ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ㅇ 국민의 기본의무는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과하는 것임
- 스스로 납세할 능력이 없다면 헌법이 국민을 납세의무의 주체로 규정할 수 없음.
-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세무사의 간여를 강제하려면 국민과 세무사는 공동으로만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고 헌법을 수정해야 함.
다. 외부조정제도의 법적 효력
ㅇ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이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법무효임이 명백
ㅇ 시행령이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 행정기관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배제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행정법 교과서)
※ 성실신고확인제의 경우 외부조정제도와 같은 사유로 합헌성 의심되나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재의 위헌결정 전까지는 유효.
2. 외부조정제도 폐지의 현실적 측면
ㅇ 신고성실도에 대한 영향
- 외부조정제도로 신고성실도가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해도 신고성실도에 미치는 영향
은 없을 것임.
- 외부조정제와 유사한 성실신고확인제가 추가로 제도화되었다는 것 자체가 외부조정제도가
신고성실도 제고에는 효과가 없었음을 의미
※ 성실신고확인제도도 처음 시행하면서 국세청의 행정력이 투입되니 신고성실도 제고에 효과
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될 가능성이 큼.
ㅇ 세무사 집단의 반발 가능성
- 기장을 대행시키는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도 대행시키는 것이 보통이므로 세무사 수입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 세무사들은 외부조정제도 폐지에 반발할 것이지만, 이는 외부조정제도 폐지로 인한 직접적
손실보다는 세무사 시장의 장기적인 확대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므로, 강한 반발은 없을 것임.
ㅇ 국세청 위상 제고
- 세수 때문에 납세자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외부조정
제도폐지의 적절한 시점이 될 수 있음. (납세자들에게 국세청이 세수보다는 원칙을 실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 외부조정제도 대상이지만 스스로 신고하고 싶은 납세자들에겐 국세청이 손톱 밑 가시를 뽑
아주는 것이 됨.
-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로비만 하면 세무사들 원하는 대로 된다는 세무사들의 착각을 벗어나
게 하고, 헌법과 법치주의가 세무사의 집단이익 위에 있으며 국세청은 헌법에 따라 국민을 위
해 일하는 기관임을 세무사들에게 알릴 수 있음.
3. 외부조정제도 폐지의 공직윤리적 측면
ㅇ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ㅇ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
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명백히 위법무효인 외부조정제도를 유지하면서 납세자를 한정치산자로 만들고 특정 이익집
단의 이익을 위하는 것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저버리는 것임.
- 특히 국세청 공무원은 국민과 직접 상대하며 세금을 직접 거두고 그 세금으로 봉급을 받음.
국민에게서 직접 뺏은 돈으로 봉급을 받는다면 다른 공무원보다 더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재산을 소중히 여겨야 함.
ㅇ 우리 자신이 외부조정제도가 무효임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후손들은 납세자를 바보로 만들면
서 세무사와 자신(퇴직 후 세무사)의 배나 불리려 했던 부패한 세무공무원으로 우리를 평가할
것임. 외부에서 이 제도를 없앤다면, 말로는 백성을 위하고 윤리도덕을 외치면서 방납제로 자
신들의 배를 채운 조선의 양반관료들과 똑같았다는 역사의 평가를 면할 길이 없음.
(2013년 7월 작성함)
(대법원 2015. 8.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를 법률근거 없어 무효라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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