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시 보상금을 채권으로 수령하는 경우 양도가액
대법원 2013.7.25. 선고 2010두18536 판결 평석
1.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00+XX원에 양도하기로 협의한 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협의된 수용보상금으로 현금 00원 및 액면가액 XX원의 보상채권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00+XX-##(보상채권의 평가차손)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대상판결의 내용
"수용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즉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24조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하되(제1항),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 즉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소득세법 제118조가 이를 양도소득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이상, 수용의 대가로 보상채권과 같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을 준용하여 그 양도가액을 금전 외의 것의 시가로 계산할 것은 아니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인 00+XX원으로 보아야 한다."
3. 관련법령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4. 대상판결의 오류
대상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시 총수입금액과는 그 성질이 다른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소득세법의 용어 사용을 살펴보면 대상판결의 잘못을 쉽게 알 수 있다.
소득세법 제95조는 양도소득금액을 정의하면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양도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96조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기준시가라는 예외적인 의제 총수입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여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이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법문에도 부합한다.
혹시 판례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할 수 있기 때문에 총수입금액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는지도 모르지만, 소득세법 제24조의 총수입금액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해 추계할 수 있기 때문에 추계결정 가능성의 여부로 소득세법 제96조의 실지거래가액과 제24조의 총수입금액의 성격을 달리 볼 수도 없다.
또 판례와 같이 금전 이외의 것의 가액을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금액으로 본다면 이를 악용한 탈세가 용이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판례에 의하면 사실대로 시가에 의해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의 형평성을 침해한다.
5. 대상판결의 무례함
1심과 2심에선 원고가 이겼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관련 법조문만 읽어보았어도 하지 않았을 오류를 범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있다. 상식적 판단에서 거리가 있는 판결을 하려면, 법조문을 제대로 읽고 비상식적 결론이 도출되어야 하는 필연적 이유를 설명했어야 한다. 그런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상식에 따라야 한다. 대상판결은 전혀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수용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이상,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없다고 설시한다. 그러나 수용이 아니어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므로 수용이어서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판결이다. 나향욱이는 순진하게 표현해서 잘렸지만, 우리의 위대한 대법관들과 그 졸개들인 재판연구관들께서는 국민이 개돼지라는 것을 이렇게 우아하게 표현하시면서 천수를 즐기신다. 쓰레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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