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된 신주의 증여의제시 증여가액

역사회복 2014. 1. 16. 19:01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된 신주의 증여의제시 증여가액



1. 판례의 내용


명의신탁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로 늘어난 주식도 명의신탁이 유지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판례는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구분한다. 


1)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가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신주는 기존의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6.0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20600 판결, 2007두8652 판결). 명의인에게 무상주가 배정되더라도 그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주주의 그에 대한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제주주가 그 무상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07.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2) 유상증자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명의신탁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유상증자분 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증여가액은 유상증자분 주식가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0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이 판결에서 증여가액이 다투어져 이와 같은 설시가 있었고, 다른 모든 과세시 유상증자분 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였고 소송에서 이 부분은 다투어지지도 않았다).



2. 판례의 오류


판례의 무상증자 비과세는 원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런데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기존 주식의 가치에 비해 유상증자의 발행가가 낮다면 유상증자에도 무상증자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유상증자 전 주당 순자산(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주당 순자산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기로 하자)이 19만원이라 가정하자. 주당 1만원의 유상증자를 구주식 수만큼 한다면 주당 순자산은 10만원이 된다. 판례는 무상증자는 주식분할이므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유상증자의 경우는 무조건 유상증자분 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사례에서 판례는 주당 10만원을 증여가액으로 본다.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시 주당 19만원으로 과세되었다면 명의신탁자는 2주에 29만원으로 과세된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2주의 가치는 20만원이기 때문이다.


기존 주식의 가치에 비해 유상증자의 발행가가 매우 높은 경우에도 판례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 유상증자 전 주당 순자산이 1만원이라 가정하자. 주당 19만원의 유상증자를 구주식 수만큼 한다면 주당 순자산은 10만원이 된다. 이 사례에서 판례는 주당 10만원을 증여가액으로 본다.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시 주당 1만원으로 과세되었다면 명의신탁자는 2주에 11만원으로 과세된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2주의 가치는 20만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판례가 제시하는 유상증자의 과세논리는 무상증자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판례의 유상증자 과세논리에서 '유상증자'를 '무상증자'로 대체하여 보자. '무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명의신탁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인수대금(0원)을 납입하여 무상증자분 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증여가액은 무상증자분 주식가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해도, 판례의 유상증자 과세논리에 의하면 이 주장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판례의 유상증자시 증여가액이 타당하지 않음은 물론, 유상증자 과세논리에도 문제가있다. 



3. 올바른 과세방식


보통 유상증자 발행가가 기존의 주식가치와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증자로 주식의 가치가 변화한다. 유상증자분 주식가액을 그대로 증여가액으로 하면 기존 주식의 가치 변화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사례들에서처럼 중복과세나 과세의 누락이 나타난다. 따라서 증여세가 이미 과세된(또는 제척기간 도과로 증여세 문제가 해결된) 기존 주식의 가치 변화분을 고려(가치 감소시 빼고, 가치 증가시 더함)하여야 바르게 과세할 수 있다.  


유상증자시점과 과세기준일인 명의개서일이 동일한 경우, 기존 주식의 가치 변화분을 고려하면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금액이 증여가액으로 된다. 신주납입금액을 제외하면 유상증자도 주식분할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증자로 변화된 명의신탁 주식의 가치는 신주납입금액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상증자시점과 명의개서일이 동일하지 않다면 유상증자 후 기업의 가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신주납입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과세방식은 동일하다. 명의개서일에 평가한 유상증자분 주식가액에서, 유상증자시점에 발생한 증여세가 이미 과세된 기존 주식의 가치 변화분을 고려하면 된다. 


무상증자의 경우 무상증자시점과 명의개서일이 동일하지 않다면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무상증자 후 명의개서일까지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면, 무상증자분 주식가액에서 무상증자시점에 발생한 기존 주식의 가치 감소분을 빼도 양의 값이 되기 때문이다.



4. 결


주식은 기업에 대한 지배권이다. 기업에 대한 지배비율이 중요하고 그 지배비율로부터 주식의 가치가 결정된다. 유상증자로 기업의 가치는 증가된 자본금만큼만 변한다. 지배비율이 변하지 않으면, 전체 보유주식의 가치도 증가된 자본금에 지배비율을 곱한만큼만 변한다. 즉 증자시 신주와 구주의 평가는 물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구별될 수 없다. 신주가 새로 발행되었다고 신주의 가치만을 별도로 평가할 수 없다. 판례는 주식의 본질이 기업에 대한 지배비율임을 망각하고 엉뚱한 판결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