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외부조정제도 설치 법안에 의견 제출

역사회복 2015. 9. 4. 20:56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1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
서는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자가 작성하도록 함.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171, 팩스 (044) 215-8065, 이메일
(jingyucho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2호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경우 조
정계산서는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작성하도록 함.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 215-4155, 팩스 (044) 215-8064, 이메일
(clo12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1,162호에 대한 의견 제출  (2015년 9월 4일 이메일로 제출함)

   

의견: 법안 반대

 

반대이유: 법안은 위헌

 

 

1. 헌법 제38조 위반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민의 기본의무는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과하는 것임

- 스스로 납세할 능력이 없다면 헌법이 국민을 납세의무의 주체로 규정할 수 없음.

-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세무사의 간여를 강제하려면 국민과 세무사는 공동으로만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고 헌법을 수정해야 함.

 

 

2. 명확성 원칙 위배

 

정확한 세무조정의 필요성은 명확하지 않은 개념. 누가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지 알 수 없음.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세무신고는 당연히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모든 납세자는 외부조정을 받아야 하는 결과가 됨.

 

 

 

 

3. 자기책임의 원칙 위배

 

헌법재판소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자기책임의 원리가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한다고 한다. 신고납세제도에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를 확정짓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세액을 확정하게 된다. 자기책임의 원리상 신고납세제도에서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신고를 하였을 때 납세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런데 법안에 의하면 정확한 세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정확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신고를 했다는 것 사이엔 크나큰 차이가 있다. 법안에 의하면 정확한 세무조정의 필요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외부세무조정 강제대상이 돼서 성실한 신고를 하려고 해도 스스로 세무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은 책임을 부담시킬 어떤 사유도 없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신고능력 박탈이라는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한다.

 

헌법재판소는 다음으로 자기책임의 원리가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고 한다. 무신고나 불성실 신고를 한 납세자에게는 가산세 등 세법이 정하는 여러 불이익이라는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고 이러한 책임추궁은 불성실신고와 적절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안에 의하면 정확한 세무조정의 필요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신고납세제도의 대전제인 납세자의 신고능력이 부인당하게 된다. 이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안의 논리적 근거는 불성실신고를 할 것이라 의심되는 자는 외부인인 세무사가 신고를 대리하도록 하여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불성실한 신고를 통제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다. 따라서 위헌의심조항은 논리적 근거부터 자기책임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다.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일은 국가의 일인데 위헌의심조항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세무사가 신고를 대행하도록 하여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납세자의 책임영역이 아닌 불성실 신고의 통제나 성실신고의 유도를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안의 논리적 근거 자체도 매우 의심스럽다. 세무사가 대리신고한다고 하여 신고성실도가 높아지리라는 가정은 현실적 타당성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이다.

 

외부 세무조정은 건축사나 회계사 등의 용역 사용을 강제하는 제도와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 집을 지으려는 사람에 꼭 건축사의 설계도를 사용하라 의무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집이 잘못 지어져 타인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 위험을 주는 건축물을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은 건축주 자신의 일이고, 그러한 규제의 수혜자인 타인은 국가가 아닌 국민이다. 집 짓는 사람이 위험한 집을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은 타인 즉 다른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일이다. 집 짓는 사람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국가는 자기 일 잘 하라고 건축사의 용역 사용을 강제할 수 있다. 주식회사와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 주식회사 장부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일이다. 투자자 채권자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신의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일이다. 주식회사의 일이므로 주식회사에 외부감사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무과실책임이나 위험책임도 자기와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

 

 

조세관계는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관계이다. 세무신고는 납세자의 일이다. 그 신고를 검토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다. 정확한 세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국가가 느끼면 국가는 자신의 우려를 납세자의 신고서 검토업무에 활용하면 된다. 불성실신고가 확인되면 국세청장은 세법상의 제재를 부과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면 된다. 자신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일을 납세자와 세무사에 떠넘길 수 없다. 세무사가 신고를 대리한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성실신고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고 볼 근거도 없는 상황에선 더욱 그러하다.

 

원천징수제도는 국가의 일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여한 측면이 있으나, 단순히 징수방법상의 특례이고 제도의 효율성 합리성에 비추어 충분히 수용가능한 제도이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는 소득의 지급자라는 관련성이 있고, 의무의 수행 측면에서도 단지 지급을 유보하고 국가에 납부하기만 하면 되므로 책임부담의 한계 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외부 세무조정 강제제도는 책임부담의 근거도 없고 책임부담의 한계도 일탈하여 자기책임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제도이다.

 

 

4. 평등권, 재산권, 인격권

 

법안은 정확한 세무조정의 필요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해당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만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외부 세무조정을 강제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 된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무사의 용역을 구매하여야 하므로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국민의 기본의무조차 스스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인격권을 침해당한다.

 

 

5.

 

외부 세무조정 강제제도는 단순히 세무대리인의 수입확보를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외부조정강제가 신고성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적, 실증적 근거도 없다. 사인인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입장보다는 국가의 입장을 더 대변할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 더구나 비용의 부담자가 납세자이므로 세무대리인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고객확보를 위해 성실신고보다는 부실신고를 유도할 가능성도 크다. 납세자도 외부 세무조정의 추가적 비용을 고려하여 세무대리인에게 불성실신고를 원할 수 있다. 외부조정강제는 성실신고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국가는 국가의 재정적 기초를 유지시켜주는 납세자에겐 더욱 겸손하고 공손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적 의무조차 스스로 이행할 수 없게 만들어서 부당한 지출을 강요하는 것은 납세자를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이다.

 

외부조정제도는 세무대리인과 미래의 세무대리인인(퇴직 후 세무사) 세무공무원의 배나 불리려는 제도이다.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조선의 양반관료들이 입으로는 백성을 위하고 윤리도덕을 외치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사용했던 방납제의 현대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