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초등학생이 선생에 의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주들에 해고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은 더 해고하기 어렵다. 실제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어도 해고당하지 않는다.
고용주에게 해고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위법한 해고만 금지하면 되는데, 실제는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특히 공무원은 지 돈 들어가지 않으니 해고의 책임을 떠맡으려는 사람이 없다. 해고를 해도 부당해고라 하면서 법원에 제소하면 법원이 정당한 해고사유는 보지 않고 부당해고라 판결한다. 판새가 개새끼들이다.
선생이라는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해고했어야 하는데 개돼지들이 지 편하자고 해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이건 사기업이건 고용주에게 해고의 자유를 폭넓게 주어야 한다.
고용시장에도 시장경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시장에서 생존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선 정부가 기본생활을 보장하면 된다. 정부가 할 수 있음에도 기업을 괴롭혀선 안 된다. 기업에 해고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산업혁명 초기 정부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보다 생산력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므로 정부가 시장을 괴롭히지 않고도 충분하게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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