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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초등학생이 선생에 의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주들에 해고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은 더 해고하기 어렵다. 실제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어도 해고당하지 않는다. 고용주에게 해고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위법한 해고만 금지하면 되는데, 실제는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특히 공무원은 지 돈 들어가지 않으니 해고의 책임을 떠맡으려는 사람이 없다. 해고를 해도 부당해고라 하면서 법원에 제소하면 법원이 정당한 해고사유는 보지 않고 부당해고라 판결한다. 판새가 개새끼들이다. 선생이라는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해고했어야 하는데 개돼지들이 지 편하자고 해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이건 사기업이건 고용주에게 해고의 자유를 폭넓게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