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 시스템의 목표 (복지 시스템의 평가기준)
가. 효과성
ㅇ 모든 국민의 장래에 대한 불안 해소
ㅇ 빈곤층의 기본생활 보장
ㅇ 범죄 억제
나. 효율성
ㅇ 경제성장에 대한 방해 효과 최저화
ㅇ 재정부담 최소화
ㅇ 제도 자체의 집행비용 최소화
2.. 현 복지 시스템의 평가
가. 현 복지 시스템의 내용
ㅇ 노동조합
노동자가 단결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갖게 되면 노동자의 생활이 보장된다
ㅇ 사회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이 있을 때 기본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지원
ㅇ 기본생활보장
절대빈곤층과 요보호자의 기본생활을 보장
나. 현 복지 시스템의 기본 가정
ㅇ 맬더스 이론의 수용 (생산력보다 인구가 더 빨리 증가하므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는 없다)
ㅇ 국가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직접 책임지지 않음.
- 절대빈곤층과 요보호자에 대해 최소한도만 정부가 책임지고, 나머지 복지수요에 대해선 정부는 간접적으로만 개입한다.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기업에게서 뜯어내게 한다.
- 소득이 있을 때 보험에 강제 가입시켜 나중의 복지수요에 스스로 대비하게 한다.
다. 현 복지 시스템의 역사적 역할과 생산력 증가로 인한 한계
1) 역사적 역할
ㅇ 경제성장 초기 시장경제원칙을 최소한 침해하고 복지문제를 해결.
ㅇ 복지는 다소 미흡했지만 경제성장에 공헌
2) 생산력 증가로 인한 한계의 노출
ㅇ 경제성장으로 생산력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맬더스 이론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됨. 경제성장 지속될수록 인구증가율은 감소하고 생산력은 급격히 증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위한 자원은 희소하지 않게 됨.
ㅇ 현재의 생산력 수준에서 현 복지 시스템은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되면서도 복지문제 해결에선 불완전하고 비효율적이 됨. 국민 누구도 복지제도 때문에 나나 내 자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시장은 경직되어 있고 정부의 복지지출은 늘어나고 있음
3) 현 복지 시스템의 구체적 한계점
가) 노동조합
ㅇ 노동조합으로 인해 비정규 고용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더 열악하게 됨.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경제성장에 장애가 됨.
ㅇ 정부가 기본생할을 책임지지 못할 때는 노동조합이 시장경제원칙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라 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기본생할을 직접 책임질 수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시장경제원칙에 대한 강력하고 불필요한 침해가 됨.
나) 사회보험
ㅇ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의미 있지만, 정부가 기본생활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무의미. 건강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정부가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직접 보호하면 무의미.
ㅇ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은 자식의 장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킬 수 없고, 재정부담이 크며 제도의 집행비용도 매우 큼. 현재 재정부담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이연시키고 있기 때문임.
다) 기본생활보장
ㅇ 소극적인 보장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함
- 정부가 최소한 개입한다는 원칙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서 배제되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제한이 있음.
- 사회복지시설에 예산을 주어 요보호자를 관리하는 외주방식을 위주로 한 결과 요보호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과 복지시설의 부패 가능성이 상존
- 현금지원 위주로 가장 중요한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ㅇ 소규모의 미봉적인 다양한 현금급여로 행정비용과 부정수급 가능성이 큼.
3. 새로운 복지 시스템의 설계
가. 새로운 복지 시스템의 필요성
ㅇ 생산력 증가로 맬더스 이론 붕괴(인구는 감소를 걱정해야 하고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정부가 기본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가능해짐.
ㅇ 복지문제를 빌미로 시장원칙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재정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공적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지속적 경제성장 불가능
ㅇ 통일되는 경우 북한 주민을 복지 시스템 속에 편입시켜 사회통합을 신속히 해야 함
나. 새로운 복지 시스템의 내용
1) 기본생활보장 중심으로 개편
ㅇ 정부가 시장에서는 기본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직접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이에 따라 불필요해지는 노동조합,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폐지
ㅇ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인적 손실을 치유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국가와 시장이 함께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회보험 중 일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유지
2) 적극적 기본생활보장의 구체적 형태
ㅇ 요보호자는 국가 시설에서 국가가 직접 보호
ㅇ 시장에서 기본생활이 어려운 실업자나 저소득자는 부양의무자의 존재 여부나 근로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원하면 정부 주택에서 살게 함. 정부 주택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기본생할비 등 필요한 혜택을 부여.
- 주택이 가장 중요한 복지이므로 정부가 주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복지 불안은 대부분 해소됨. 가족이 함께 거주할 공간만 있으면 가족 해체 방지 가능하고 가족 해체로 인한 추가적 복지부담도 억제될 수 있음.
- 정부 주택 거주자만을 복지 혜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부 주택 거주자의 실생활은 정부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적은 행정비용으로 복지 대상자의 복지수요에 정확히 부합하는 혜택만 부여하여 최소의 재정부담으로 최대의 복지 효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임.
ㅇ 정부 주택에서 살면서 돈을 벌면 복지 혜택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고 종국에는 주택 임차료도 시장가격 수준으로 받아서 자립하도록 유도.
ㅇ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로부터 일정액을 구상 받아야 할 것임.
3) 적극적 기본생활보장의 재정부담에 대한 대략적 검토
ㅇ 요보호자 보호비용
- 시설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임
- 2012년부터 군복무 부적격자는 사회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투입하면 큰 재정부담 없을 것임. 만약 사회복무 인력이 부족하다면 여자에게도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ㅇ 정부 주택 거주자 기본생활 비용 (1백만 가구 4백만명이 정부 주택에 거주한다 가정)
- 정부 주택의 건축비
국공유지에 가구당 5천만원 정도의 건축비로 아파트를 짓는다면 1백만 가구의 건설비는 50조. 주택의 내용연수를 50년이라 하면 한 해 1조원 필요.
- 1가구당 1년 평균 8백4십만원이 소요된다면 1백만 가구에 8조4천억원 필요.
ㅇ 2010년 보건복지부 예산 31조원 중 기본생활보장 관련 예산은 14조원 정도이며 2009년 지방정부 자체 복지 지출액이 13조원이므로 현재의 복지 예산만으로도 새로운 복지 시스템 가동 가능함
다. 새로운 복지 시스템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의 모습
ㅇ 내가 시장에서 실패하거나 큰 불행이 닥쳐도 내 정신만 올바르면 나와 내 자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며 기본생할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모든 국민에게 심어 줄 수 있고, 자녀의 미래 생존에 대한 불안에서 유래하는 과잉 교육열을 해소시키며, 생계형 범죄를 사라지게 할 것임.
ㅇ 복지대상자를 정부 주택에 집적시켜 최소의 행정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복지 혜택을 부여할 수 있어 완벽한 복지를 제공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이 제고됨.
ㅇ 노동조합,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없어져서 고용량이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임. 사용자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효율적 경영이 가능해지고, 노동자는 노동하지 않아도 기본생활이 보장되므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ㅇ 정부가 직접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어, 생존권 명목으로 자행되는 각종 불법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 가능함. 각종 불법 집단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사라지게 되므로 정부는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어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것임.
ㅇ 시장에서 퇴출되더라도 생존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인간적이 됨. 이윤을 위해 각종 탈법행위와 불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유연해짐. 정부가 기본생할을 책임지면 모든 개인이 생존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되며 생존을 위해 스스로 굴복해야만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해짐. 시장은 두려운 것이 아닌 한 번 도전하고 싶은 유쾌한 놀이터가 되고 삶은 생존을 이어가야 하는 험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가득찬 여행길이 될 수 있음.
4. 새로운 복지 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그 해소 방안
가. 새로운 복지 시스템에 대한 우려
정부가 기본생활을 보장하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아서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나. 우려의 현실성 검토
ㅇ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를 원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본생활을 보장하더라도 시장에 참여하여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망은 버리지 않을 것임. 특히 우리는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므로 복지제도가 완벽하다고 근로의욕이 꺾이지는 않을 것임.
ㅇ 정부가 기본생활을 보장하면, 탈법적 행위를 통해 돈을 벌려는 유인이 감소되어 범죄행위 억제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투자에 실패해도 생존이 보장되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경제의 활력이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있음. 또한 종사자의 생존권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산업구조의 조정도 신속히 행해질 수 있음.
ㅇ 우려의 현실성이 큰 것은 아니나, 그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며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생활보장 제도 자체에 자립의지를 북돋는 장치를 첨가시켜 놓아야 할 것임
다. 자립의지를 북돋는 방안
ㅇ 주택의 규모와 기타 급여는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만 가능하도록 함
ㅇ 정부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줌
- 요보호자 보호 시설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공익 근무를 일정 시간 의무화
- 직업교육 건강강좌 등과 같이 각종 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등 유익하지만 한편으로는 귀찮은 활동을 의무화하여 차라리 일하고 말겠다고 생각하도록 유도
5. 결론
ㅇ 우리 국민은 불안함. 자식 장래는 더 불안하므로 과잉교육을 시키고 있음. 공부고문을 받은 아이들은 학교폭력으로 반응하고 있음.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죽어 있음에도 전세금이 폭등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에 따라 주거비용은 더 폭등하고 있음. 과외비와 주거비로 중산층이 감소하는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음.
ㅇ 복지제도의 진정한 목표는 모든 국민의 장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임. 빈곤층에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하나의 수단이라 생각할 수도 있음. 현재의 각종 복지제도로 인해 자신이나 자식들의 미래가 더 안전해졌다고 느끼는 국민은 거의 없음. 돈이 없어졌을 때 가난하지만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 주택에서 무료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국민이 자신의 미래가 더 안전해졌다고 느낄 것임. (유럽 선진국은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총 주택의 20% 이상임. 중산층 이하의 주거 해결이 사회의 안정화를 위해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라 보았기 때문일 것임.)
ㅇ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부주택에 모이게 하고, 그들의 실생활을 직접 보면서 필요한 혜택을 부여한다면, 복지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이익을 활용할 수 있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인 복지를 생산할 수 있음. 이렇게 생산된 복지수준을 보면서 모든 국민은 나나 내 자식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도 인간으로서 존엄한 생활은 보장될 것이라 생각하며 안심할 것임.
ㅇ 정부의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2%에서 2007년 7.5%로 급증하였으나, 우리의 자살률은 2008년 OECD 평균의 두 배(경찰청 추산 자살자까지 포함하면 서너 배)로서 세계 최고임. OECD 평균은 자살률이 낮아지고 있으나 우리는 높아지고 있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자살자 8622명인데 2008년엔 1만2858명임. 복지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과임.
ㅇ 현재와 같이 국민의 불안은 해결할 수 없고 재정부담만 큰 복지를 양산한다면 과외비와 주거비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중산층이 몰락하면 총수요부족으로 인한 일본식의 장기불황이 찾아올 것이며, 장기불황은 세수도 줄여서 남유럽과 같은 재정위기도 가져올 수 있음. 경제와 재정이 허약하면 통일의 기회가 와도 통일을 현실화시킬 수 없을 것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마련하여야만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음.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혁명이 필요하다 (0) | 2011.08.25 |
---|---|
정부가 주택을 주고 기본생활비를 주어야 경제가 성장한다. (0) | 2011.08.03 |
맬더스가 사라진 시대의 복지제도 (0) | 2011.02.15 |
'헨리 조지'는 토지 문제 해결책 아니다 (0) | 2010.02.23 |
기본소득제 도입과 노동조합 폐지 (0) | 2010.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