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헨리 조지'는 토지 문제 해결책 아니다

역사회복 2010. 2. 23. 05:44

(오마이뉴스 06.10.2. 기사)

 

곽태원(경제학) 서강대 교수가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론을 현정부가 잘못 배웠다고 비판하였다는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렸다. 많은 사람들이 헨리 죠지의 이론을 토지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이고 유효한 이론으로 알고 있다. 현정부의 토지세제 입안자들은 물론 곽교수와 같은 현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자들도 헨리 죠지의 이론을 근거로 삼고 있다.

헨리 조지의 주장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지가상승을 통해 땅 주인에게 돌아가면서 빈부차가 심해지므로 땅에서 생기는 임대수입을 전부 세금으로 거두고 나머지 세금을 폐지하면 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고, 토지단일세를 통해 사유토지제의 효율적 자원배분기능은 유지되지만 토지의 세후 임대수입은 없어지므로 실질적인 토지의 공유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헨리 조지의 주장은 이론이라기 보다는 희망사항이다. 다시 말하면 이론적 근거가 전혀 없고 아무런 정책적 시사점도 없는 정치적 희망사항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헨리 조지를 들먹거리며 토지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헨리 조지는 토지소유로 인한 사적인 지대소득을 부정하면서 토지의 사유제는 유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 속에는 모순이 있다. 지대가 개인에 주어지지 않고 국가에 귀속될 때 이미 그것은 국유화이다. 정부가 지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완전한 국유화이다. 사적인 지대소득이 부정되는 것은 곧 국유화를 의미한다.

재산에서 얻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가치가 있게 된다.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가 시행되어 토지로부터 얻는 것이 전혀 없다면 토지의 시장가치는 0이 된다. 아무도 토지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토지시장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 토지는 정부가 정한 토지세, 즉 정부가 정한 그 토지의 지대를 납부하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 이용되게 된다. 시장은 없고 정부의 토지세에 의해 토지이용이 정해지게 된다. 시장의 토지자원 배분기능은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토지문제 해결의 방향인가?

헨리 조지의 주장을 선해하여 그의 주장이 지대를 완전히 세금으로 걷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세금으로 걷어 지대소득을 지주와 정부가 공유하자는 주장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주장에 내재한 모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대를 일부만 세금으로 걷는다면 토지시장의 토지배분기능은 존재하게 되지만 헨리 조지가 주장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과실의 공유화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지대를 정부와 지주가 배분하므로 경제성장으로 인한 지대상승분도 정부와 지주가 공유하는 것이지 지주를 배제하고 정부만이 지대상승분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헨리 조지를 들먹이면서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지가하락을 통해 현재 토지 보유자들에 대한 부담은 되지만 지가상승을 토지소유자가 독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되지 못한다. 토지보유세는 지가하락을 가져오지만 지가가 상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대책은 아니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토지평가의 현실화를 통해 형평한 과세를 도모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토지문제 해결의 바른 방향은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문제의 원인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문제의 원인은 토지투기가 아니다. 지가가 오른다는 것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토지로부터의 소득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똑같이 과세되지 않고 일세대일주택이니 자경농지니 하는 각종 조세감면제도와 가격평가의 부실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과세되지 않거나 아주 저율로 과세된다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방법은 이러한 비과세·감면을 없애고 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