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일 다음의 이의서를 역사비평에 보냈습니다. 그들의 답변이 기대됩니다. 그들의 본질이 드러날 것입니다. 조선총독부의 간첩들인지 아니면 그들이 표방하는 합리적인 진보 지식인집단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심사 평가에 대한 이의서
저는 2023.05.08. ‘우리 사회의 유사역사학 검토’라는 논문을 투고하였고, 2023.06.01. 게재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사자들의 평가서는 억지로만 가득 차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마 심사자들 모두가 강단유사사학의 구성원으로 추측됩니다.
심사자들은 제 논문의 일부에 대해서만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늘어 놓으면서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학자인 척 하는 일반론을 덧붙이고 게재불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게재불가 결론의 부적절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라는 것이 이어진 이야기이므로 강단유사사학이 날조한 역사는 제 논문의 일부만 맞더라도 무너집니다. 제 논문의 요동반도가 백제 영토였다는 것이 맞다면, 고구려 평양의 위치도 달라지고 신라의 통일 강역도 달라지고 이에 따라 고려의 강역도 달라집니다. 관구검 기공비에 관한 제 주장이 맞다면, 이것만으로도 환도성의 위치, 옥저의 위치, 고구려의 강역 에 관한 강단의 소설이 무너지고 이에 따라 강단유사사학의 역사소설 전체가 근거를 상실합니다. 그런데 심사자들은 제 논문의 일부에만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쓰면서 평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 심사자들은 강단 구성원들의 견해 차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토를 달고 있는데 제 논문은 제목에서 드러나 있듯이 강단의 패러다임이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강단 구성원의 차이는 그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제 논문을 거절하기 위해 합리적 거절사유가 없으므로 논문의 성격과 전혀 다른 심사평을 늘어놓으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3. 심사자 1의 다음 의견에 대해 반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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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자성석 표기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해
‘漢城’ 소속 관인이 관여한 내용이 담긴 각자성석이 확인되었다면, 그곳이 한성인가? 기본적으로 각자성석, 역역동원과 관련한 연구, 혹은 다른 각자성석의 사례를 찾아본다면 투고자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역역동원과 관련한 신라의 금석문이 적지 않다. 하다못해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각자성석만이라도 한번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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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물론 저의 개인적 생각은 현 평양이 고구려 한성이었다는 것이지만, 투고 논문에서는 고구려 평양을 현 평양으로 보는 것은 개연성이 없고 요양으로 보는 것이 더 개연적이라 썼습니다. 한성이라는 각자성석으로 현 평양을 한성이라 단정한 적도 없습니다. 이문영이 개연성을 유사사학의 기준으로 인용하여 그 기준에 의해 썼습니다. 저도 역역동원 가능성 고려하였습니다. 각자성석 하나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타지역에서 동원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 지역의 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부식의 서경 진압군의 진군경로와 함께 생각하면 현 평양을 고구려 평양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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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의 서경에 대한 문제제기
김부식의 서경 진압군이 왜 평양보다 더 북쪽으로 갔다는 강단의 논리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한다. 매우 당혹스럽다. 김부식의 진압군이 서경 북쪽으로 간 이유가 투고자 확인한 사료의 바로 앞 내용에 나오지 않는가? 진압군은 서경의 반란군이 양계 지역의 세력들과 연계되었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고, 서경 반란군의 ‘배후’를 차단하기 위한 작전으로 평양 북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바로 앞 내용은 확인도 안한 것인가? 아니면, 보고도 일부러 무시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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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사자는 보통 사람들이 원전을 확인하지 않는 습관이 있으므로 자신의 위치를 사용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진압군 전체가 안북대도호부에 모였습니다. 배후 차단하기 위해 고려의 수도를 내어 줄 수도 있는 병력의 배치가 가능하다는 심사자의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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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랑군은 원래 漢의 영토에 설치?
원래 漢의 영토에 설치되었다면, 다른 郡을 낙랑군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인가? 다른 군의 일부를 떼어서 낙랑군을 만들었다는 것인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낙랑군을 설치했다는 사실은 어떠 사료를 보아도 분명하지 않은가? 가장 기본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투고자는 부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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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래의 영토에는 새 군을 설치할 수 없다는 심사자의 놀라운 발상에 노벨창의상을 수여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심사자는 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낙랑군을 설치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분명하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전형적 유사사학의 특징을 심사자는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낙랑군이 원래의 한 영토에 설치되었다는 근거를 사기와 한서라는 가장 관련성이 크고 신뢰성이 큰 사료에 의해 입증하고 있습니다. 제 입증의 타당성을 반박할 수 없으니 심사자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심사자 2의 의견은 전혀 구체성이 없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학자라면 제 논문에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것입니다. 모호한 소리만 늘어놓으면서 게재불가의 결론을 내리는 그의 사고구조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5. 심사자 3의 다음 의견에 대해 반론합니다.
ㅇ 각자성석에 관한 반론은 심사자 1의 의견에 대한 반론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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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 권88 진기10 효민황제(孝愍皇帝) 기록에서 ‘初’자가 “遼東張統據樂浪․帶方二郡...” 부분까지 걸린다고 보는 것은 꽤나 흥미로운 해석이다. 다만 이 경우 ‘初’자가 정확히 어디까지 걸리는지 앞의 생략한 문장들과 더불어 명확하게 제시해야 뒤에 ‘五月’로 이어지는 기록의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다. 왕준과 장통이 백성1000여가와 모용외에 귀부한 시점과 낙랑 교군의 설치 시점을 313년 이전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인가. 어쨌든 미천왕(을불리)의 재위가 300년부터이니 300~313년의 일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는가. 삼국사기의 미천왕 12년조(311)에 낙랑군으로의 통로인 서안평(西安平)을 공격하여 차지하였고, 14년(313) 겨울 10월에 낙랑군을 침략하여 남녀 2천여 명을 사로잡았다는 기사가 있다. 두 기록을 자치통감과 연계한 기존 해석이 무리하다고 판단한다면 그걸 자세히 짚어가면서 비판할 일이다. 설령 장통, 왕준이 모용씨로 항복한 것이 300~313년의 어느 시점이 된다고 한들, 그것이 모용씨의 낙랑군(교군) 설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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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사자는 제가 원전을 조작하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데, 초에 이어지는 문장을 잘 알고 싶으면 원문을 보면 됩니다. 원문이 길어서 생략한 것 뿐입니다. 심사자는 할 말이 그렇게도 없는 것인지 엉뚱한 것을 트집잡고 있습니다.
ㅇ 시점이 틀리다는 것은 이동설의 시점 주장에 대한 비판일 뿐입니다. 저는 시점이 틀렸으니 이동은 없었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동이 없었다고 주장한 근거는 장통이 고구려에 결정적으로 패배하지 않았다는 자치통감의 기사입니다. 크게 패하지 않았는데 근거지를 내준다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람을 약취하는 것이 관례인 당시 상황에서, 장통이 1천여 가를 이끌고 지금의 평양으로부터 고구려를 지나 강단이 주장하는 어딘가로 가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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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에 “遼東張統”처럼 郡名+人名으로 표기되는 경우 보통 해당 군 출신의 누구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자치통감에도 “譙郡嵇康, 文辭壯麗, 好言老․莊而尙奇任俠, 與陳留阮籍․籍兄子鹹․河內山濤․河南向秀․琅邪王戎․沛人劉伶特相友善, 號竹林七賢.“, “康嘗詣隱者汲郡孫登”[자치통감10 魏紀10 위원제 景元3년(262)]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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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물 앞의 지명이 그의 출신지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용외에 귀부한 세력의 지명이라 보는 것이 문맥상 타당합니다. 모용외가 요동 지역의 낙랑군까지 세력권으로 하였음을 기술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요동출신으로 해석하더라도 낙랑군이 평양이었다가 어딘가로 이동했다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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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서(晉書) 지리지의 기록을 근거로 “낙랑군이 후한말 공손도 이래 위치 변화가 없다”고 하였는데 무슨 의도로 쓴 문장인지 알 수 없다. 한중일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진서(晉書) 지리지 기록이 쓰여진 것이 晉武帝 太康 元年(280)의 상황을 토대로 했다고 본다. 평양의 낙랑군이 소멸한 것은 서진말인 313년이며, 그때 일부 주민이 모용씨의 세력으로 건너가서 그 지역에 낙랑교군이 만들어졌다는 논리인데 진서(晉書) 지리지의 기록과 무슨 모순이 있는가. 누군가를 ‘유사’라고 지칭하기 전에 글쓴이가 스스로 착각한 것이 아닌지 되짚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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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진서의 편찬은 이세민이 했는데 심사자는 진서지리지는 280년의 상황이라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316년까지이므로 서진 말까지 서진 낙랑군은 이동한 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그리고 진서 지리지의 기준 시점이 280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동설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낙랑군이 원래부터 한나라 영토 내였다는 제 주장(보정시설)에 의하면 진서 지리지는 심사자가 말하는 280년 시점에서도 보정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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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는 덕흥리고분의 ‘태수래조도’에 쓰인 묵서 자료에 의하면 ‘연국’이 낙양에서 2300리라고 하였으므로(州治廣薊今治燕國去洛陽二千三百里), 후한시대 유주 산하의 군들은 낙양에서 ±2300리 정도로 보아야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후한서 군국지의 주석에 의하면 樂浪郡은 “한 무제때 두어졌으며 낙양으로부터 東北쪽으로 五千里에 달한다.”라고 쓰여있다. 2300리 정도로 추정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크지 않은가. 설령 무조건 낙양에서 낙랑까지의 거리가 2300리 정도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위치가 꼭 보정시 일대라야 한다는 근거가 너무 박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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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사자가 독해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덕흥리고분의 2300리, 낙랑군에 요동고새가 있다는 한서지리지, 낙랑군에서 구야한국까지 7000여리라는 삼국지와 후한서, 증지현이라는 퇴적을 추정할 수 있는 지명, 수경과 설문해자 등 여러 사료에 의해 낙랑군의 위치를 추정했고 이 추정이 그들의 평양 추정에 비해 개연성이 더 있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심사자는 제가 마치 덕흥리고분에 의해서만 낙랑군의 위치를 추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사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말입니다.
ㅇ 낙양으로부터 오천리라는 말은 후한서 군국지의 내용이지, 그 주석의 내용은 아닙니다. 얼마나 심사를 성의없이 하였는지 느껴집니다. 후한서 군국지는 후한서 다른 부분과 상이하여 위서입니다. 후한서 군국지의 위서성에 관해서는 한상고사를(조성훈, 한상고사, 북랩, 2023. 164-166쪽)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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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랑군 25현의 명칭이 기록된 「초원4년호구부」(기원전45년)가 평양 정백동에서 나온 것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이미 학계에서 각종 출토자료 등 가운데 문자자료들을 통해 낙랑군과 관련한 수많은 근거들을 제시한 바 있다. 학계 연구자들이 주로 기반을 두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해석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설득하는 것도 무리요, 그들을 ‘유사’라고 지칭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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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사자가 인용한 호구부는 쉽게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물로 지명비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의 비조인 이병도가 이미 말한 상식입니다. 그가 말하는 수많은 근거는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호구부만도 못한 것들일 것이니 논의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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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제서 百濟傳에 보이는 ‘魏虜’는 고구려를 칭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으나, 북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의견들도 있다. 글쓴이는 이들이 북위의 백제 침공 사료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를 먼저 파악한 뒤에 논리를 비판하는 글을 투고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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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미 언급하였듯이 제 논문은 강단유사사학의 주류 견해에 대한 글입니다. 한정된 글로 강단 유사사학의 모든 견해를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백위 전쟁을 인정하면서도 중국 동해안 백제를 인정하지 않고 함안 마을국가에서 백제의 사신이 푸대접 당했다고 말한다면 더 웃기는 유사사학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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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제서 백제전에 백제왕이 “신이 사신으로 보낸 行龍驤將軍 樂浪太守 兼 長史 臣 慕遺와 行建武將軍 城陽太守 兼 司馬 臣 王茂와 兼 參軍 行振武將軍 朝鮮太守 臣 張塞와 行揚武將軍 陳明은 관직에 있어 사사로운 것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공무에만 힘써, 나라가 위태로운 것을 보면 목숨을 내던지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들의 성씨(王․張․陳)가 모두 백제계가 아닌, 漢族계통의 성씨이므로 중국에서 백제로 이주해 온 한인으로 본다.
백제가 중국 지명의 태수직을 임의로 임명하여 중국측에 요청한 것은 송서에 보이는 450년 西河太守 馮野夫의 사례가 있다. 그것 가운데는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간 것도 있으며, 실질적으로 백제의 중국 내 영토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누차 지적되었다. 왜 백제가 그러한 태수직을 두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들이 다수 있으니 글쓴이가 직접 찾아보고 그 논리를 자신의 해석과 논리로 정연하게 비판을 해야 학술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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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동해안 백제인들은 중국 풍에 따라 성씨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씨가 있다고 중국인이라는 심사자의 주장이 우스울 뿐입니다. 영토가 아닌 곳에 태수를 임명하는 것이 개연성이 있는가, 영토에 태수를 임명하는 것이 더 개연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면 됩니다. 심사자는 중국 동부에 백제 영토는 없었다고 전제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이 학문하는 태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중국에 영토가 있었으니 위나라와 전쟁을 했고, 태수도 임명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심사자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므로 이문영의 기준에 의하면 심사자는 유사사학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제 논문에 대한 처리가 역사비평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하며 실질은 조선총독부 소설을 옹호하는 집단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진보를 원하는 지식인집단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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