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납제가 살아 있다 (외부조정제도는 방납제이다) 방납제가 살아 있다. (외부조정제도는 방납제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과 법인소득을 신고할 때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자가 대상임) 세무사가 도장을 찍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적법한 신고로 인정한다. 세무사 도장이 없으면 전혀 탈세를 .. 세법 2015.12.28
외부조정제도 설치 법안에 의견 제출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1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세법 2015.09.04
세무공무원의 관점에서 외부조정제도 검토 *********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에 근거한 외부조정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납세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신고납부방식을 세무사납부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위법무효. 국세청은 명백히 상위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의 적용을 거부해야 함.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 세법 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