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들이 제 논문을 거부하였습니다.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일부 국사학계와 비슷하게 일부 국어학계도 일제에 충성한 매국노가 학문 권력을 장악하였고, 그들에게 충성한 것들이 후임교수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무식이 드러날까봐 그들은 제 논문이 공개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심사자 1 쓰레기새끼는 거짓말을 하면서 제가 블로그에 올린 것까지 트집잡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교수 자리에 있는 한 한국은 영원히 일제의 식민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으므로, 저는 한 상고사 개정 시 한국 고시가에 대한 해독을 함께 출판할 것입니다. 쓰레기들은 조만간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한성어문학 제53집 논문 심사 결과
논 문 명: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當奈公何’의 재해석
심사결과: 게재 불가
심사자1:
본 논문은 공무도하가에서 ‘當奈公何’를 ‘고통을 당할 때 公께선 얼마나 아프셨나요?’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논의를 펼쳤다. 그러나 서론, 결론, 국문초록이 소략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 검토가 없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渡는 ‘건넜다’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했으나, ‘渡’를 과거 완료형으로 단정할 수 없다. 4장과 5장의 추정도 엄밀하고 체계적인 논리적 전개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渡河而死’를 ‘황하를 건너 먼저 가시네요’라고 했지만, 이 원문에 ‘먼저’라는 뜻은 없으며 ‘死’에 대한 해석은 빠져 있다. ‘當奈公何’를 ‘고통을 당할 때 公께선 얼마나 아프셨나요?’라고 해석한 부분은 ‘奈何’의 일반적인 번역투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이처럼 본 논문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논문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어투로 서술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
더욱이 실증상고사 라는 인터넷 사이트(https://taxecolaw.tistory.com/365)에는 본 논문이 마치 심사를 완료하고 게재 허가를 받은 것처럼 버젓이 올라가 있다. 이 부분은 연구 윤리에 위배가 되기에 반드시 삭제가 되어야 한다. 이에 게재 불가로 판정하며, 학회측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도록 투고자에게 권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심사자2:
이 글은 <공무도하가>에 대한 기존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논문이다. 역사 고증을 통해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 노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
1. 곽리자고가 공을 구하려고 했어야 한다거나 공의 아내가 곽리자고에게 소리쳐 공을 구해달라고 했어야 한다는 말은 추정에 불과하다. 당시에 물살이 급했거나 먼 곳에서(아주 먼 곳은 아니더라도) 바라본 경관일 수 있고 또 공이 물살에 휩쓸려 빠져 죽는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났을 수도 있다.
2. ‘공이 생업을 위해 황하를 건너려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공‘이라는 글자가 사용될 수 없고’라고 하였는데, 왜 ‘공’이란 글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인지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3. ‘墮河’의 ‘墮’를 ‘떨어뜨림을 당하다(떨어뜨려지다)’로 해석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타하’는 물속으로 떨어졌다는 말이므로, 결국 ‘물에 (휩쓸려)빠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刺船’의 경우, 여기서의 ‘刺’는 ‘노를 젓는다’는 뜻이지 ‘배를 고른다’는 뜻이 아니다.
5. 산융과 북융을 번조선?으로 보는 것과 관련하여 더 고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6. ‘奈’를 ‘고통’의 의미로 보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奈~何’는 ‘~를 어이하랴’라는 뜻의 관용구이다.
심사자3:
상기 논문은 여러 측면에서 논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분량,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 등이 부족하다. 특히 연구자로서 선행 연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저질 드라마’, ‘주술적 제의적 의미가 근거 없는 소설에 불과하다.’는 등의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듯한 표현은 같은 연구자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논자가 비판한 선행 연구들보다 탄탄한 논리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정답인 것으로 확정하는 듯한 논조 역시 연구 방법론으로서도 타당하지 못하다. 오히려 논자의 주장이 합리적인 근거 없는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식, 연구 방법론, 기존 연구성과에 대한 비난에 가까운 평가, 용어나 개념의 적절성 등 논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미비되어 있다. 이에 본 심사자는 상기 논문을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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