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오락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논리의 반성과 도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

역사회복 2010. 2. 23. 05:04

오락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논리의 반성과 도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정상화



1. 서


성인오락실(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게임장업으로 등록된 것)에 대해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였다.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도 결론은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과세당한 오락장 업주들은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세법에 따라 과세처분만 하고 그것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다면 국세청의 역할은 끝난 것인가? 물론 그렇다. 그러나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과세처분을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법 전문가로서 납세자들에게 과세처분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물론 법원이 세법을 잘 안다면 그 역할을 법원에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한 법원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가가치세는 세법이나 회계학은 물론 경제학에 대한 이해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세법과 회계학을 다루면서도 겨우 근근히 판결이유를 적는 법원에 경제학 지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법원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 국세청이 과세이유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야 한다. 오락장 과세에서 국세청은 과세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엉뚱한 과세이유를 들이대어 과세처분의 정당성까지 위태롭게 하였다.

이 글은 오락장 과세의 논리를 반성하여 정당한 과세논리를 살피고 정당한 과세논리를 납세자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아울러 납세자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도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문제점도 살펴본다.


2. 오락장 과세논리의 반성


1) 국세청과 법원의 과세논리


국세청이 개개의 과세처분에서 어떻게 과세이유를 설명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법원이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이유를 기재하였을 것이므로 국세청과 법원의 과세논리는 법원의 판결이유에 나타나 있다고 보아 법원의 판결이유를 살펴본다.


법원(대법원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등)은 판결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은 게임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환가가 보장되더라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및 게임업자로서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결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국세청과 법원 과세논리의 검토


① ‘부가가치세는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이다.’

내용상은 문제가 없는 정당한 기술이다. 그러나 거래의 외형이라는 회계학이나 경영학의 개념을 사용하여 과세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 제1호의 ‘대가’를 해석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이 대가에 해당됨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과세의 근거를 논증했어야 할 것이다.

②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적 성격이 있다.’

장려금이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고 하여 장려금은 매출에누리와 동일한 매출의 차감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이를 수용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있어서 그 공급대가의 결정과 무관하므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오락장 업주가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장려금이 아니다.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을 장려금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명백히 틀렸다. 오락장 운영업이 제공하는 용역은 오락이다. 오락장 업주는 제공하는 오락의 오락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오락에 경품 획득의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경품은 경품 획득의 가능성이 있는 오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이다. 경품 획득의 가능성이 있는 오락이 최종생산품이고 경품은 최종생산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이다. 이용자가 경품을 받는가 여부는 경품 획득의 가능성이 있는 오락 용역 거래행위의 결과일 뿐이다. 오락을 한 결과 이용자가 받은 상품권은 운이나 게임운용능력에 의해 획득된 것이지 오락장 업주가 이용자의 투입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다.

경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은 제공하는 용역의 오락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우연히 지급되는 것으로서 오락 용역의 생산을 위한 부품인데 반해, 장려금은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다. 냉장고 제조업체가 냉장고 소매업체에 장려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공급하는 냉장고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공하는 오락 용역 자체가 달라지므로,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을 장려금이라 볼 수는 없다. 물론 업주가 게임기를 많이 이용한 이용자에게 게임에서 배출된 상품권과 관계없이 그 투입금액을 기준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였다면 그것은 장려금일 것이다.

국세청과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 제1호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엉뚱하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장려금을 과세근거로 제시하여 납세자를 혼란시키고 있다.

③ ‘사실상 환가가 보장되더라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할 수 없다.’

과세근거와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다. 현금을 경품으로 주었더라도 현금으로 받은 경품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품이 현금인가 상품권인가는 과세근거와 전혀 무관하다.


3) 올바른 과세논리


‘대가’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노력의 보수로 얻는 이익’인데,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용한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 공급의 보수로 얻는 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반대급부로 받는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대가이다.

대가를 알기 위해선 어떤 용역이 공급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오락장 운영업이 제공하는 용역은 오락이다. 오락장 업주는 제공하는 오락의 오락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오락에 경품 획득의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오락장 업주가 제공한 용역은 경품 획득의 가능성이 있는 오락이다. 경품 획득의 가능성이 있는 오락이 최종생산품이고 경품은 최종생산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대가는 거래된 최종생산품인 ‘경품 획득의 가능성이 있는 오락’이라는 용역의 반대급부로 받는 금전이다. 이용자가 경품을 받는가 여부는 경품 획득의 가능성이 있는 오락 용역 거래행위의 결과일 뿐 오락 용역 제공의 대가와는 무관하다. 오락장 운영업자는 경품 획득의 가능성이 있는 오락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자는 그 오락 용역을 소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였다. 그렇다면 이용자가 지불한 일정 금액 전부가 오락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위의 기술 이상은 불필요하다. 문제는 위의 기술을 납세자나 법원에 어떻게 이해시키는가이다. 납세자나 법원이 위의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알 수 있는 쉬운 예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 뷔페식당의 예를 통한 설명

① ‘이용자가 경품으로 무엇을 얼마나 받았든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음식점업자는 용역 공급자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일인당 일정 금액을 받고, 생고기, 채소 등 독자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무한정 제공하는 뷔페가 있다. 고기나 채소를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씨름선수가 손님일 수도 있고 다이어트 하는 여대생이 손님일 수도 있다. 생고기나 채소의 소비량은 불확실하다. 그렇다고 음식용역의 대가에서 식당 이용자에게 제공한 생고기와 채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이 식당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식당의 과세표준은 손님이 생고기나 채소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와 무관하게 손님으로부터 받은 일정 금액이다.

② ‘오락장 업자는 경품 획득의 가능성이 있는 오락을 제공하는 것이지 게임기 이용 제공업과 상품권업의 겸업자가 아니다.’

뷔페요금이 일인당 만원인데, 씨름선수와 여대생 둘이 와서 씨름선수는 만오천원어치의 고기를 먹었고, 여대성은 이천원어치의 고기를 먹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만원에서 만칠천원을 뺀 삼천원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만약 음식점업자가 자기는 생고기와 채소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영업과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는 용역업을 겸업하고 있고, 전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후자의 대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 이 식당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생고기와 채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자신의 업태를 왜곡하는 것이 된다. 고기와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뷔페식당이지 고기 공급업과 고기 구워먹는 시설 제공업의 겸업이 될 수는 없다. 납세자가 겸업자임을 주장한다면 씨름 선수는 만오천원어치의 고기를 만원에 사서 다른 정육점에 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될 것이다.

③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은 장려금이 아니다. 이용자는 운이나 게임운용 능력에 따라 상품권을 타간다. 이는 게임제공 용역을 구입한 결과일 뿐이다. 오락장업자가 구입한 상품권 비용은 오락장 영업을 하기 위한 원료의 구입비용일 뿐이다.’

씨름선수와 여대생이 뱃속에 넣어서 가져간 고기와 채소는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된 물품이 아니다.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뱃속에 넣어진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능력과 먹고 싶은 욕망에 따라 뱃속에 넣어진 것이다.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용역을 구입한 결과일 뿐이다.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와 상관없이 용역의 대가는 일인당 만원이다. 식당업자가 지출한 고기와 채소의 비용은 식당영업을 하기 위한 원재료의 구입비용일 뿐이다.


3. 도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오락장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에서 납세자들이 혼란스러운 또 다른 이유는 도박업에 대해선 현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오락장업과 도박업은 업종이 다르므로 도박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오락장업에 대해선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는 사실간 어떤 관련성은 없다. 그러나 사행성이 강한 오락을 제공하여 사실상 도박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였던 오락장업주에게는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 도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부당하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1) 오락장업(오락장 운영업)과 도박업(갬블링 및 베팅업)의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장 운영업’과 ‘갬블링 및 베팅업’은 구분된다. 오락장 운영업은 오락용역을 공급하며, 갬블링 및 베팅업은 이용자에게 도박의 장소와 수단을 제공하고 도박의 상대방이 되어 주는 용역 즉 위험을 공급한다. 오락장업의 경품은 오락용역 생산을 위한 부품이다. 도박업에선 판돈은 있어도 경품은 없다. 이와 같이 오락장업과 도박업은 구분되므로 오락장업주가 사행성이 강한 오락을 제공하였더라도 제공되는 용역이 오락인 한 도박 용역을 제공한 것과는 다르다. 물론 실질과세원칙상 형식상은 오락장업이나 실질상은 도박업이므로 도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오락장업으로 허가 받았으나 위법을 자행하여 실질상 도박업을 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락장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한 사업자와 비교하여 위법을 자행한 사업자의 조세부담이 더 작다면 이는 조세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정부와 법원의 도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논리의 문제점


현재 정부와 법원은 도박업의 경우 입장료 이외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한다.1) 정부는 화폐와 칩의 교환은 대가관계가 없고 입장자가 도박행위과정에서 지출하는 금액이나 카지노운영자가 최종적으로 획득하는 수입금액은 시설이용대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법원은 카지노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한다.

도박장에서 화폐와 칩의 교환은 대가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화폐와 칩의 교환만으로 도박용역이 공급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칩을 걸고 즉 화폐를 걸고 도박을 하여 판돈이 승패에 따라 분배되면 도박용역이 공급된다. 도박업자는 도박용역 공급의 대가로 판돈의 일부를 반드시  수취하게 된다(어떤 한 판에서 도박업자가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도박 횟수가 반복되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도박업자는 반드시 판돈의 일부를 수취한다). 정부는 이러한 도박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도외시하고, 화폐와 칩의 교환이 거래가 아니라는 도박용역 공급 이전의 사실을 근거로 대가관계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도박행위과정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시설이용대가가 아니라는 주장도 엉뚱하긴 마찬가지다. 도박업자는 시설을 사용하여 도박용역을 제공하므로 도박용역에 대한 대가를 판단해야지 시설이용대가를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정부의 주장은 음식점이 식사를 제공하면서 받은 대가에 대해 이는 식당의 시설이용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법원은 대수의 법칙에 따라 도박업자가 얻는 도박수입은 부가가치가 아니라는 어마어마한 주장을 근거로 제시한다. 도박업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도박업자는 직원들 월급을 무엇으로 주고 자기는 어디서 이윤을 챙기는가? 도박업자의 수입이 창출된 부가가치가 아니라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박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주장은 타당하다. 도박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도박으로 인한 자산의 재분배를 부가가치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도박을 사업으로 한다면 즉 도박업자는 판돈의 일부를 항상 따도록 확률을 설정하고 도박 참여자를 유인하여 도박을 한다면 도박수입은 도박사업의 부가가치가 된다. 법원은 도박으로부터 사회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자유시장경제에서 사회전체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이 법원에 이러한 권한을 주지도 않았으며, 도박장 이용자는 돈을 잃음으로써 잃은 돈보다 더 큰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고 독박장 제공자는 투입보다 산출이 많아 이익을 얻기 때문에 도박용역을 제공하므로 도박장 영업으로부터도 부가가치가 산출되고 있다.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백해무익하다고 평가되는 담배의 공급도 재화용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도둑질로 사회구성원간 자산의 이전은 있으나 부가가치에 변화가 없으므로 절도예방을 위한 방범서비스도 사회전체적으로는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3) 도박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도박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넌센스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도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도박업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현행법하에서 도박업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이다.

오락장업은 오락용역을 공급하므로 경품은 하나의 생산수단이 되어서 이용자가 지급한 전체금액이 오락용역의 대가로서 과세표준이 되지만, 도박업은 이용자에게 도박의 장소와 수단을 제공하고 도박의 상대방이 되어 주는 용역 즉 위험을 공급하므로 위험의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위험의 대가는 도박 이용자가 도박에 건 판돈에서 이용자가 다시 찾아가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용자가 돌려받는 금액은 판돈의 일부일 뿐이지 도박업의 생산요소는 아니다. 오락장 운영업의 경품은 공급자 소유의 것이 이용자의 게임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지만, 도박업의 판돈은 도박의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 정해지므로 공급자 소유였던 것이 이용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확률이 80%인 도박기계가 있다. 이용자는 이 기계를 이용하면 평균적으로 투입금액의 20%를 손해보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는 운이 좋으면 투입금액 이상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20%의 손해를 감수한다. 이용자가 도박기계에 건 돈은 아직 이용자의 소유이다. 기계가 작동하여 승패가 결정된 다음에야 도박업자는 대수의 법칙에 의해 이용자의 것이었던 판돈 20%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용자는 원래 자기 것이었던 판돈 80%의 소유권을 도박 후에도 잃지 않는다. 즉 도박업자가 위험을 공급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금액은 판돈의 20%이지 판돈 전체가 아니다.


4. 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는 평범하고 단순한 사실을 제대로 납세자에게 알려주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되고 소송이 끝나도 납세자들은 불평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법 전문가로서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납세자는 국세청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고 국세청의 과세오류도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도박업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해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기만적인 태도로 인해 오락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불만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국회가 법을 정했으면 정부는 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도박업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정책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정책적 이유가 있다면 법을 고쳐야 한다. 법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된다.




1) 갬블링 및 배팅업에 해당하는 카지노 경마장 경륜장 등에 대해서 현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ㅇ 재무부 간세1235-1256, 1978.4.26 및 재무부 소비22601 -1214, 1985.12.5

    카지노 운영자의 카지노에 대한 과세표준은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액과 교육세의 합계액이다. 카지노의 경우 화폐와 ‘칩’의 교환은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입장자가 도박행위과정에서 지출하는 금액이나 카지노운영자가 최종적으로 획득하는 수입금액은 시설이용대가라고 볼 수 없다.

 ㅇ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카지노사업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수입과 카지노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입장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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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돈 따가는 경우 따가는 금액에는 부의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음. (도박업자는 부의 부가가치세 금액도 매출세액 계산시 합산해야. 즉 부의 금액은 공제됨)

ㅇ 이동철(대법원 판례해설, 통권 제65호 p137)에 대한 반론

  - 도박업자의 이득은 우연에 의한 것으로 부가가치라 보기 어렵다. (⇔ 우연이 반복되면 대수의 법칙에 의해 도박업자는 필연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므로 이러한 이득은 도박사업행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임)

  - 도박이득이 도박업자의 인적 및 물적 용역에 대한 사용대가로 보기 어렵다. (⇔ 도박업자는 인적 물적 시설을 통해 도박기회를 제공하여 도박수입을 얻고 있다)

  - 도박행위마다 일일이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는 없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다. (⇔ 도박행위마다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필요가 없다. 입장 후 퇴장 시까지 도박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취급 가능하다. 세금계산서 발부 안 해도 되도록 할 수도 있다.)

  - 최종 소비자인 고객들이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사업장에게 전가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도박행위시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도박하고 있다고 보면 됨. 도박업자의 이득 중 1/11이 매출세액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