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토지임차인이 지출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성

역사회복 2010. 2. 23. 04:56

(2010. 3. 1. 법률신문)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0744 판결 평석


1. 사실관계


토지임차인인 원고는 토지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토목공사 등의 토지 조성공사 비용을 지출하였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는 이 비용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하였다. 원고는 이 과세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각급 법원의 판단


가. 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6구합696 판결)


토지관련 매입세액 즉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토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세무회계상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었다가 당해 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수되고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면세제도의 기본원리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마땅히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규정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수익하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타인 소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광주고법 2007. 9. 14. 선고 2007누134 판결)


토지관련 매입세액(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한다)이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처리되는 이유는 토지가 면세재화이어서 토지의 거래에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토지가 과세사업에 사용된다 하여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면 매입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토지소유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면세제도의 기본원리상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법문이 사업자가 토지소유자인의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한 채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일률적으로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토지소유자인 사업자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데 반하여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이를 공제받게 된다면 조세부담에 있어서 서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아도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


다. 대상판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0744 판결)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토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이어서 그 자체의 공급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회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60조 제6항 소정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60조 제6항 소정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의 의미


가. 토지를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 규정한 취지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활동을 통해 가치가 증가하지 않는다. 정부가 토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도 부가가치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토지가 과세재화라면 토지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고 토지를 팔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인데, 토지는 생산활동 전이나 후에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다 징수해도 매입세액 공제액에 불과하다. 물론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지가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면 세수가 양의 값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 지가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 매입세액공제액 때문에 세수가 음의 값을 갖게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징수비용과 체납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 규정해야 합리적이다.


나.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이유


먼저, 토지매매업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토지가 면세재화이므로 토지매매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이 경우 토지매매업자의 생산활동을 통해 토지가치가 증가될 때에도, 토지매매업자가 면세사업자이므로 당연히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다음으로, 토지가 다른 과세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사업자가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토지가치의 증가는 여전히 사업자에게 남아 있고 토지를 팔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도 아니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부가가치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부과된다. 어떤 사업자가 200원의 토지, 11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150원의 원료를 사용하여 토지를 310원으로 만들고 300원의 제품을 만들었다. 이 사업자는 460원(200+110+150)을 투입하여 610원(310+300)의 산출을 만들었다. 부가가치는 150원(610-460)이므로 부가가치세는 15원이 과세되어야 한다.

우리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에 의한다. ‘산출-투입=부가가치’이고 ‘산출*부가가치세율-투입*부가가치세율=부가가치*부가가치세율’이므로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은 매출 시 매출에 10%를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토지는 면세재화이고 투입이면서 산출이다.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은 생산 후에도 토지가치의 증가로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아야 한다.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생산에 사용되어 없어지는 것(투입)을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이다. 위 사업자는 제품 판매 시 30원의 부가가치세를 받고, 원료 구매 시 15원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으므로 30원에서 15원을 뺀 15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이 사업자가 산출한 부가가치 150원의 10%와 정확히 일치한다. 만약 토지관련 매입세액 10원을 공제한다면 5원(30-15-1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어 이 사업자가 산출한 부가가치 150원과 부가가치세 5원은 불일치하게 된다.


4. 대상판결 검토


대법원은(1심법원도 같음)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고려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양도차익은 토지소유자에 대해 계산되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은 토지 임차인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양도차익 산정과 부가가치세는 전혀 무관하므로 올바른 논증이라 하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과는 무관하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양도차익 산정 시 고려되기 때문이 아니라 토지가 면세재화이고 생산활동 후에도 여전히 가치를 유지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제대로 부가가치세가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토지 임차인이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같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결론과 같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할 때는 사업자가 토지소유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면세제도의 기본원리상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간단한 경제모형을 통해 대법원의 오류를 명확히 하여 보자. 토지소유자, 토지조성 공사업자, 실업자, 골프소비자로 구성된 경제가 있다고 가정하자. 경제1에선 토지소유자가 직접 골프장 사업을 하고 경제2에선 실업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 사업을 한다. 토지소유자와 실업자 간 능력 차이는 없다.


가. 경제1

토지소유자는 소유한 100원의 토지로 직접 골프장 사업을 한다. 토지소유자는 공사업자에게 110원을 주고 토지를 조성하였다. 공사업자는 100원의 수입을 얻고 부가가치세 10원을 납부하였다. 토지소유자는 조성된 토지로 골프장을 운영하여 300원의 입장수입을 얻고 3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토지소유자가 토지조성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대법원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공사업자에게 지불한 부가가치세 10원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업자는 100원의 부가가치를 산출하였고, 토지소유자는 300원의 부가가치를 산출하였다(투입: 100+110, 산출: 210+300). 경제1에서 총 400원의 부가가치가 생산되어 정부는 40원의 부가가치세 수입을 얻었다.


나. 경제2

토지소유자가 사업에 관심이 없어 실업자가 토지를 임대하여 골프장을 운영한다. 토지임대료는 20원이다. 토지소유자는 부가가치세 2원을 납부한다. 실업자도 경제1의 토지소유자와 마찬가지로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업자는 1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실업자는 골프장을 운영하여 300원의 입장수입을 올렸다.

1) 원심판결의 결론

공사업자는 100원, 토지소유자는 20원, 실업자는 280원(300-20)의 부가가치를 산출하여 경제2에서도 총 400원의 부가가치가 생산되었다. 공사업자는 10원, 토지소유자는 2원, 실업자는 28원(입장수입에 대한 매출세액 30원에서 토지임차료 매입세액 2원 공제, 공사업자에게 지불한 10원은 공제되지 않음)을 납부하여 정부는 40원의 부가가치세 세입을 확보한다.

2) 대상판결의 결론

공사업자에게 지불한 부가가치세 10원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므로 실업자는 18원만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30-2-10=18). 따라서 정부의 부가가치세 세수는 30원에 불과하다(토지소유자 2원, 공사업자 10원, 실업자 18원).


다. 경제1과 경제2의 비교

경제1과 경제2의 부가가치는 동일하다. 골프장 사업을 누가 했느냐에 차이가 있는데, 토지소유자와 실업자는 능력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같은 부가가치를 산출한다. 사실 토지소유자와 실업자를 구분할 필요도 없다. 경제1에서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를 자기의 골프장 사업에 제공하고 골프장 사업의 토지사용에 대해 20원의 토지사용료를 받는 것(토지 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 2원을 납부하고 골프장사업에서 매입세액으로 2원을 공제받음)이 경제2이기 때문이다. 즉 경제1과 경제2는 완전히 같다. 따라서 부가가치도 같고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인 부가가치세도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론에 의하면 경제1과 경제2의 부가가치세액이 불일치하게 된다.


5. 맺음

부가가치세법을 해석할 때는 그것이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므로 양도차익이라는 개념은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에서 등장할 자리가 없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그 자리를 찾으면 된다. 대상판결은 양도차익을 등장시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활동에서 생성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이다. 자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생산된 부가가치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개념조차 없어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권은민의 반론(법률신문 2010. 3. 22.)에 대한 재반론

 

1.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토지임차인인 원고는 토지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토목공사 등의 토지 조성공사 비용을 지출하였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는 이 비용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하였다. 원고는 이 과세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법원과 대법원은 토지임차인이 지출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고 하였고, 항소심법원은 토지임차인이 지출한 토지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였다.

필자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이 부가가치세 원리에 부합하다고 보아 항소심법원의 근거와 대상판결의 오류를 설명하였는데(법률신문 2010. 3. 1.), 권은민 변호사가 필자의 평석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여(법률신문 2010. 3. 22.) 재반론하고자 한다.

 

2. 권은민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반론

 

. 부가가치세 원리

권변호사는 필자의 견해를 항소심법원의 견해와 다른 견해이며(필자의 견해는 항소심법원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한 것으로 항소심법원과 다른 견해가 아니다), 필자의 견해는 부가가치세 원리에 반한다 기술하고 있다. 권변호사가 임차인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부가가치세 원리가 무엇인지 권변호사의 글로는 알 수 없어, 권변호사의 기술을 그대로 옮긴다.

(1) 권변호사가 기술한 부가가치세 원리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등을 정한 다음에 과세거래에 대한 규정을 둠과 동시에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영세율과 면세는 정책적인 이유에서 대상을 정하는 것이며, 부가가치가 없거나 다르기 때문은 아니다. 한편 납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택하되 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건에서 문제된 토지관련 매입세액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법원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산정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동일한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경우라도 거래 당사자, 거래 시기, 거래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2) 반론

위의 기술에서 토지임차인과 토지소유자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원리를 발견하기 힘들다. 권변호사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성과 무관하면서 당연한 것들만 기술하고 있다. 위의 기술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이 토지소유자와 토지임차인의 사업에 대해 영세율과 면세를 정책적인 이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어 토지임차인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법 어디에도 토지소유자의 사업과 토지임차인의 사업을 달리 취급하여 영세율과 면세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

 

. 양도차익 관련 오해

권변호사는 필자가 대상판결의 내용을 오해하였고 대상판결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먼저 권변호사의 기술을 그대로 옮긴다.

(1) 권변호사의 양도차익 관련 기술

대법원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취지는 토지가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라는 설명을 하면서, 시행령을 해석함에 있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는 개념은 문언상 토지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설명과정에서 양도차익이 언급된 것은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2) 대상판결의 내용

권변호사는 필자가 대상판결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대상판결의 내용도 그대로 옮긴다.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토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이어서 그 자체의 공급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회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60조 제6항 소정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7조 제2항 제4, 시행령 제60조 제6항 소정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반론

대상판결은 토지소유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아도 양도차익 산정시 매입세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된다는 단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토지소유자와 토지임차인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필자가 대상판결이 양도차익의 산정을 근거로 판결하였다고 파악한 것이 대상판결의 내용을 오해한 것인가?

양도차익과 부가가치는 관계가 없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설하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이 사업자가 이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도 과세된다. 팔 때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전혀 별개의 과세방식이다. 대상판결이 양도소득 계산시 매입세액이 고려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지를 나타낸 것 그 이상은 아니다. 물론 토지소유자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원가로 계상되는 것은 타당하다. 중요한 점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취득원가로 계상되는 것이지, 취득원가로 계상되기 때문에 불공제 매입세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중복과세

권변호사는 필자나 항소심 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중복과세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먼저 권변호사의 기술을 그대로 옮긴다.

(1) 권변호사의 중복과세 관련 기술

만일 소유자에 대한 구분이 없다면, 오히려 부가가치세가 중복과세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즉 임차인의 조성공사비 매입세액불공제로서 한 번 과세되고, 반환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조성분만큼의 증가분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로서 실질상 과세되기 때문이다.”

(2) 반론

임차인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지출시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임차인 단계에서 과세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반환시(아마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때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토지임차인이 토지를 반환할 때 유익비(토지가치 증가분)를 토지소유자로부터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가 면세재화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아니다. 필자나 항소심법원의 결론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한 번 과세된다. 어떤 근거도 없이 독자의 무관심을 기대하고 함부로 허황된 주장을 하는 것은 건전한 토론자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 토지임차인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

(1) 권변호사의 논증

권변호사는 필자의 견해라는 항목과 결론에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와 토지임차인을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토지는 면세재화이고 토지임대용역은 과세된다는 사실, 토지를 소유한 경우와 임차한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 인정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 헌법상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나 이러한 주장사실과 권변호사의 결론이 논리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필자도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서 이런 사실들이 임차인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이런 사실들이 권변호사의 결론과 논리적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논증해야 할 것이다. 권변호사의 결론에 논리적으로는 연결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주장은, 문언의 의미상 자본적 지출의 의미가 소유를 전제로 하므로 임차인의 토지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2) 반론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다. 자본적 지출의 의미는 소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부가 1265.1-2059, 1982. 8. 3.: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시 동개수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임차자가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부동산 임대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서 임차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항소심 법원이 적절히 기술한 바와 같이 법문은 자본적 지출의 주체를 소유자에 국한시키지 않고 있다.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취지를 이해한다면 더 명확해진다. 투입이 생산활동을 통해 산출로 전환되면서 산출 총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매출세액), 투입의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가 아닌 산출 총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제도가 필요하다.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이유는 생산활동 후에도 증가된 토지가치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토지가 면세재화로 규정되어 있어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생산자가 산출한 부가가치가 정확히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누가 그것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제될 수 없다.

 

3. 결론

 

쉬운 예를 통해 살펴보자. 토지소유자와 토지임차인(골프장 사업자)이 있다. 이 땅은 골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먼저 계약1에선 토지임차인이 자본적 지출을 하고 지출 후 바로 유익비를 토지소유자로부터 받기로 했다. 계약2에선 토지소유자가 자본적 지출을 하고 토지임차인이 토지를 사용하기로 했다. 골프장의 임차료는 계약1과 계약2에서 동일하다. 대상판결과 권변호사의 결론에 의하면 이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계약1에선 토지임차인이 공제 받을 수 있으나, 계약2에선 토지소유자가 공제 받을 수 없다. 필자와 항소심법원의 결론에 의하면 이 자본적 지출은 어떤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잘못된 대상판결의 내용이 계속 유지된다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이 자본적 지출을 하였다는 형식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토지임차인과 나누어 가질 것이다.

도대체 어떤 실정법적 근거로, 어떤 정책적 이유로, 어떤 이론적 필요성에서 소유자와는 달리 임차인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권변호사의 평석을 보고서는 알 수 없다. 임차인이 안타까우면 유익비를 소유자로부터 상환받도록 하면 된다. 설사 임차인이 유익비를 상환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왜 유익비 중 부가가치세 만큼은 국가의 부담으로 즉 그 외 모든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권변호사의 평석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생산활동에서 산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라는 것만을 인식했어도 대상판결의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시 얼마나 많이 부가가치를 산출했는가가 문제되는 것이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는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