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속재산의 가격배상분할이 유상이전인가?

역사회복 2012. 8. 28. 22:30

상속재산의 가격배상분할이 유상이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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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규


ㅇ 법규재산2012-237, 2012. 07. 28.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ㅇ 재산세과-575, 2011. 11. 30.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ㅇ 재산세과-37, 2010. 01. 20.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ㅇ 서면4팀-1387, 2005. 08. 08.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동상속인중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그 다른 상속인에게 특정상속인이 소유한 현금 또는 부동산 등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재산 분할 전의 상태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다수이거나, 재산에 대한 유언이 없고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등 상속재산이 일단 공유재산으로 된 상태와 일반적인 공유재산은 그 성질이 같지 않다. 상속재산의 경우 수증자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유언이나 법정상속분과 달리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은 잠정적인 의미밖에 없다. 수증자는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고, 법정상속분은 임의조항에 불과하므로, 수증자나 상속인의 협의로 유언이나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3. 공유지분의 잠정성과 상속세의 과세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피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분할 전의 공유지분을 근거로 그 지분과 달리 상속재산이 분배되었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다만 공유지분의 잠정성을 무한히 인정할 경우 상속재산의 재분배를 명분으로 세금 없는 증여가 가능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은 등기 등으로 수증자나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공시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면 공유지분의 잠정성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무상이전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4. 예규는 명백한 오류


예규는 가격배상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현금을 받은 상속인은 포기한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이라 보고 있다.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이나 대금분할(팔아서 대금을 분할)과 다를 것이 없다. 단지 분할방법상의 차이밖에 없다.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도 소급효가 있다. 피상속인의 물건이 물건을 갖게 된 상속인에게 바로 이전되었다. 돈을 받은 상속인이 이 물건을 소유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유상양도를 할 수 있는가? 


예규는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라 주장하나, 상속지분을 포기한 사람은 없다. 상속지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 또 국세청은 상속인들이 최종적으로 상속지분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 수도 없다. 단순히 법정상속분이나 포괄유증에서 정해진 지분을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청의 근거없는 추측일 뿐이다. 법정상속분이나 포괄유증이 정한 지분과 무관하게 분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어떻게 분배하기로 하였는가를 알 필요도 없다. 상속세는 유산세이기 때문이다. 분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지분을 정하고 돈이 오고갔으니까 유상양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속시 나타나는 공유지분의 잠정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시급히 예규를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5. 올바른 과세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의 상속재산 분할은 분할방법에 관계없이 항상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전혀 없다.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시 지급하는 현금은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그것은 상속의 과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에서나 고려될 수 있다. 


등기 등으로 수증자나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공시되지 않은 상태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이나 대금분할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매도가격의 차이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데,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국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권자로서 제3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유언이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의 경우엔 실제로 분할된 대금을 기준으로,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의 경우 분할시 상속인들간 합의된 후 가격배상에 의해 이전된 지분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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