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시 보상금을 채권으로 수령하는 경우 양도가액 토지수용시 보상금을 채권으로 수령하는 경우 양도가액 대법원 2013.7.25. 선고 2010두18536 판결 평석 1.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00+XX원에 양도하기로 협의한 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협의된 수용보상금으로 현금 00원 및 액면가액 XX원의 보상채권을 수령.. 세법 201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