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제도 설치 법안에 의견 제출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1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세법 201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