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권리의 의미에 대한 소고 (월간 조세 통권 제236호, 2008년 1월) 1 권리의 공급이 과세대상으로 추가된 배경 1992년 12월 3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권리의 공급이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권리의 공급을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권리를 무체물로 보아 부가가치세.. 세법 201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