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오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오류 1) 연혁 ㅇ 현행 제45조의2 제1항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세법 201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