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논리의 반성과 도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 오락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논리의 반성과 도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정상화 1. 서 성인오락실(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게임장업으로 등록된 것)에 대해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였다. 국세청의 과세처.. 세법 201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