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해석)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42·49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 (2011.11.3 법률신문)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hwp 제2차납세의무를_지는_과점주주의_범위(글자.hwp 1. 문.. 세법 201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