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권리의 의미에 대한 소고

역사회복 2010. 2. 23. 14:11

(월간 조세 통권 제236호, 2008년 1월) 

 

1 권리의 공급이 과세대상으로 추가된 배경

 

1992년 12월 3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권리의 공급이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권리의 공급을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권리를 무체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전기 공사업면허와 건설업면허는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는 해당되지만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 91누 87, 1991. 7. 23.; 대법 92누 9579,1992. 11. 27.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무체물을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 규정하고 있었다.)  이 판결이 있자 정부는 이러한 경우도 과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무체물을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라고 개정하여 권리는 과세대상에 명시적으로 편입되었다.

 

2 모든 권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재화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리해석에 의하면 권리가 재산적 가치가 있고 거래의 대상만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재화나 용역이 물권이나 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리해석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하는 모든 것이 면세나 영세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타당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모든 권리가 과세대상이 된다면 어음수표의 수수나 주권의 거래 등 부가가치의 창출과 무관한 권리거래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리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과세대상을 규정하기 위해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재화나 용역이라는 용어는 불필요하게 된다. 사실 과세대상으로 권리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권리라고 단순히 규정하기 보다는 과세대상이 되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과세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권리는 지적 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공법상의 특허권 등 물권적 권리로서 재화와 유사한 권리이다. 물권적 권리는 재화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이므로 재화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을 이유가 없다. 채권은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자나 채무자를 떠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채권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채권의 이전이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 볼 수 있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권리는 물권적 권리와, 거래되는 경우 재화나 용역 공급의 실질이 있는 채권적 권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과세대상권리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법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존 예규와 판례는 권리공급에 대해 과세함이 타당한 영역에서 단순히 권리가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것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권리공급에 대해 과세함이 부당한 영역에선 이론적 근거 제시 없이 단순히 결론만을 말하고 있으며, 권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없으므로 잘못된 결론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이하에서는 물권적 권리와, 거래되는 경우 재화나 용역 공급의 실질이 있는 채권적 권리만이 과세대상권리라는 입장에서 기존 실무와 예규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과세대상 권리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3 권리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검토

 

1) 발명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광업권 등

 

가. 기존예규

- 사업자가 취득한 발명특허권, 의장권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 과세됨(국심2003중152, 2003.5.2)

- 사업자가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케 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광업권 양도시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부가46015-3904, 2000.11.28)

- 수산물을 포획하여 공급하는 사업은 면세되므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어업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면세됨( 부가46015-2840, 1999.9.16)

- 도서출판업자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 관련 부수재화의 공급으로서 VAT 면제됨(서삼46015-10392, 2002.3.13)

 

나. 검토

이들 권리는 준물권으로서 재화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결론에 특별히 논의할 사항은 없다.

 

2) 공법상 특허권

 

가. 기존예규

- 토목건축, 오수정화조, 전기 등 몇 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중 전기면허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3팀-2847, 2006.11.17)

- 수출목적으로 면세포기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 겸업 사업자가 수출과 관련해 취득한 ?해외어장 입어허가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시, VAT 과세됨(재소비46016-257, 2003.8.18)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은 하천개수공사 시행중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건설골재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골재채취권을 양도한 경우 과세됨(심사부가98-543, 1998.10.23)

 

나. 검토

공법상의 특허권도 준물권이라 할 수 있어 재화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결론에 특별히 논의할 사항은 없다.

 

3) 선하증권, 창고증권

 

가. 기존예규

-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그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46015-1529, 1999.6.2)

- 창고에 보관된 물건의 청구권을 표시한 창고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동 창고증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46015-1507, 1998.7.6)

 

나. 검토

이들 증권의 성질을 물권으로 보면 물권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이들 증권을 채권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양도에 물권이전의 효력이 있어 증권이 표창하는 재화가 이전되는 것과 같으므로 실질상 재화가 공급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증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결론에 특별히 논의할 사항은 없다.

 

4) 주권, 지분권 등

 

가. 기존예규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권리 중 일부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출자자 지위양도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과세(부가46015-362, 2000.2.9)

- 과세사업과 관련해 외국의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해외유전개발과 관련된 사업권 일부(지분참여계약으로 취득한 일정지분)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시, VAT 과세대상임(서삼46015-11114, 2003.7.11)

- 골프장 운영회사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국심94서2008, 1995.2.2)

-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기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1413, 1994.7.11)

 

나. 검토

지분권이나 주권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므로 그 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사업양도로 보아야 한다. 신주인수권도 마찬가지이다. 신주인수권과 지분권의 이전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예규는 잘못이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지분권이 과세사업의 매출품목은 아니다. 매출품목과는 무관하고 단지 지분권 취득과만 관련된 매입이 있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 되지 지분권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물론 지분권의 양도가 공법상의 특허권의 양도의 실질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특허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의 실질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5) 국공채, 사채, 수익증권

 

가. 기존예규

- 국․공채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VAT과세되지 않음(제도46015-11726, 2001.6.27)

-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일반회사가 담보부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해 이를 매각하는 경우 ?채권의 매매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재소비46015-17, 2003.1.14)

-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 또는 단순한 금전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서삼46015-11517, 2002.9.5)

-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개발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3, 2005.8.31.)

- 사업자가 보유중인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와 관리․처분계약을 통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 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수익권 증서의 양도가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삼 46015-10237, 2001. 9. 18)

 

나. 검토

이들 유가증권은 채권으로 그 매매는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다. 금융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금융업자 아닌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예규에서 적절히 지적하듯이 수익증권의 매매가 실질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다.

 

6) 어음 수표

 

가. 기존예규

-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나. 검토

예규는 화폐대용증권이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단순히 권리로서 과세대상 여부를 판별한다면 화폐대용증권도 권리이므로 과세사업자의 어음수표 교부는 과세대상이라 해야 논리적이다. 채권의 이전이 실질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만 과세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어음수표는 단지 지급수단으로 교부된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 공급의 실질이 없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7) 분양권

 

가. 기존예규

- 신축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 등을 납부한 상태에서 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그 거래가액중 토지 관련분은 VAT면제되나 건물분은 과세됨(서삼46015-10796, 2002.5.14)

-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건설용 택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1632, 2000.7.10)

-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매립분담금을 납부하다 잔금청산일전에 그 분양받은 토지지분을 양도해 명의개서한 날이 그 사용허가일 전으로서 ?토지?가 아닌 ?권리?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례(국심2001부2249, 2002.1.11)

 

나. 검토

기존예규의 입장은 그 결론에서 타당하다. 분양권의 전매는 실질적으로 분양받을 토지나 건물을 전매하는 것이다. 토지분양권의 경우 과세사업자가 전매할 때 단순히 권리로서 과세대상 여부를 판별한다면 토지분양권은 토지가 아닌 권리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실제 국심2001부2249는 단순히 권리로 파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의 이전이 실질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만 과세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토지분양권은 실질적으로 토지의 공급이므로 과세사업자가 전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건물분양권의 토지관련분이 면세된다는 결론도 분양권이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야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의 공급시기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권리로서 과세된다는 논리에 의하면 권리를 재화로 보므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경우에 따라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8) 골프회원권, 건물임차권 등

 

가. 기존예규

- 주주골프회원권의 경우 골프장시설이용권과 비상장주식이 하나로 합체되어 항상 함께 거래되어 왔다면, 그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주된 거래인 골프장시설이용권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거래인 골프장시설이용권의 공급에 포함되어 당연히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심2006부2525, 2006.10.17)

- 사업자가 골프회원권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골프회원권등의 총공급가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됨 (부가46015-694, 1994.4.9)

- 골프회원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그 과세표준은 양도대금총액으로서 일정기간 경과후 반환받는 입회보증금 상당액도 포함됨(대법2000두6961, 2001.10.9)

- 건설업법인(A)이 미수금채권을 골프장업법인(B)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경우 당해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해 ○○에게 VAT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02-247, 2002.12.6)

- ○○민자역사(주)로부터 15년간 임차할 수 있는 권리를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는 중에 그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양도에 해당됨. (서면3팀-627, 2004.3.30)

- 타법인의 주식소유로 인해 타법인 창고의 배타적 이용권을 갖게 되어 그 임대료등을 선급하여 취득한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당해 주식과 함께 양도한 경우, ?창고시설물 이용권?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특별부가세는 제외됨( 대법98두16644, 2001.2.23)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전세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초의 전세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됨 (부가46015-2208, 1999.7.30)

- 외국의 만화영화를 수입하였으며 동 만화의 비디오 제작 및 동 만화의 주인공을 모델로 각종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수입한 경우 동 권리를 대가를 지불받고 제3자에게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부가46015-1906, 2000.8.5)

 

나. 검토

기존예규는 회원권이나 임차권이 권리이므로 그 이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리이므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권이나 임차권 등의 권리 이전으로 양수인이 권리의 향유자가 되어 실질적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 되므로 과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9) 상품권, 전화선불카드, 항공권, 입장권 등

 

가. 기존예규

- 사업자가 한국통신이 발행한 ?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서삼46015-12211, 2002.12.20)

- 월드컵 공식후원사가 국제축구연맹(FIFA)과의 계약에 의해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VAT 과세되지 않으나, 입장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서삼46015-10608, 2002.4.15)

- 상품권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VAT 과세안되며 금융보험업 중 ?그외 기타금융업?으로 사업자 등록함 (서삼46015-10292, 2002.2.25)

-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매선물권?을 발행․판매하는 것은 VAT 과세대상 아니나, 그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과세됨(부가46015-980, 2001.7.3)

- 여행알선업 영위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VAT 과세대상 아님(재소비46015-117, 2003.4.28)

- 사우나탕의 고정고객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욕권을 1인당 5매씩 제공하였을 경우나 판촉 사원들이 식음료 매출증대를 위해 판촉시 관계거래선에 입욕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의 거래처등에 무상공급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됨(부가46015-1343, 1998.6.22)

 

나. 검토

상품권은 상인이 소지인에 대해 상품을 급여할 뜻을 기재한 무기명채권이다. 전화선불카드 입장권 등도 상품권과 비슷한 채권이다. 부가46015-1343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규는 상품권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결론은 타당하다.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예규는 상품권이 채권이지만 왜 권리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단지 결론만 제시한다. 서삼46015-10292는 상품권 판매업자를 기타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한다고 하여 상품권판매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으로 보는 듯하나,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선 상품권판매업을 금융보험용역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질이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하다 하여 상품권판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선 제1항에 열거된 금융보험용역 제공자 이외의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조 제1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가 적용된다고 규정하나 상품권 등의 판매업자는 상품권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므로 동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기존의 예규는 아무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상품권 등에 면세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과 같다.

 

부가46015-1343은 잘못된 예규이다. 입욕권은 상품권으로 과세대상 권리가 아니며, 무료 입욕권으로 입욕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입욕용역행위에 대해 과세될 수 있으나 용역의 무상제공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다.

 

다. 상품권 등에 대한 면세의 근거

상품권 등을 공급하더라도 재화용역 공급의 실질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다. 판매업자가 상품권이나 항공권을 판매하더라도 구매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항공용역이 제공되는 시기까지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상품권이나 항공권의 채무내용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비로소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것이지 상품권이나 항공권의 판매시점에서 재화용역이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상품권 등의 거래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상품권으로 재화용역을 구입할 때도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가 이중과세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라. 상품권 등과 분양권 회원권 임차권 등의 차이

양자 모두 채권의 거래이고, 채권의 매수자는 매도자의 채권을 승계취득하는 점에서 같은데 왜 상품권 등의 경우엔 재화용역 공급의 실질이 없고, 분양권 등의 경우엔 재화용역 공급의 실질이 있는가. 양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회원권이나 임차권은 권리의 보유 자체로 용역이 제공된다. 즉 회원권이나 임차권의 구매시점부터 구매자가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된다. 회원권은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실제 골프장을 이용하는지 여부와 회원권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은 관계가 없으며 회원권 보유 자체로 회원권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된다.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약해지나 종료 전에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회원권이나 임차권이 전매되면 전매되는 순간 구매자가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회원권이나 임차권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분양권을 전매수한 순간 전매수자는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그러나 상품권 등의 매입자는 상품권 등의 구입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다. 상품권을 매수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아니다. 항공권을 매수해도 항공용역 제공시점까지는 항공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아니다. 상품권 등의 거래는 단순한 채권거래로서 거래시 재화용역 제공의 실질이 없다.

상품권 등의 경우 재화용역 공급의 실질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고, 분양권 등의 경우엔 용역 공급의 실질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채권의 공급으로서가 아니라 그 채권거래가 실질에 있어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는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업자가 건물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와 분양한 경우의 차이: 분양한 경우는 분양시 공급자와 수요자가 정해져 재화가 공급된 것이나,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 재화 공급은 없고 상품권 수취자가 건설업자에 상품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요구할 때 비로소 수요자가 정해져 건물의 공급 즉 거래가 있게 된다)


 

10) 지명채권

 

가. 기존예규

-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 또는 단순한 금전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서삼46015-11517, 2002.9.5)

- 외상매출금은 과세대상인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부가46015-1680, 2000.7.15)

- 외상매출금은 매매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 안됨(부가46015-2459, 1997.11.1)

 

나. 검토

기존예규는 결론에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근거제시는 없다. 외상매출금 채권이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제시하는 예규도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명채권도 당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다. 지명채권 면세의 근거는 금융보험용역 제공자 이외의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가 적용된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명채권 양도는 재화용역 공급의 실질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면 간단하다.

 

11) 영업권

 

가. 기존예규

- 임차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국심2006서2364, 2006.10.2)

- 사업과 관련한 모든 시설 및 권리일체를 양도하고 그 권리금을 수령한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심사부가2001-155, 2001.6.1)

-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부가 46015-494, 1998.3.18)

- A와 B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관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B가 그 시공권을 A에게 승계하고 받는 대가는 VAT 과세됨(부가46015-236, 2001.2.6)

- 공사시공권 승계에 대한 대가는 부가세 과세(부가46015-2211, 1994.10.1)

-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사업상 사용목적으로 분양받은 당해 매립지의 지분을 그 준공인가 또는 사용허가전에 양도한 경우,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VAT 과세대상임(국심2001부2179, 2002.7.19)

- 면세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서면3팀-252, 2005.2.21)

- 건설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 및 그 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관련 권리의 양도로서 VAT 면제됨(서삼46015-10444, 2003.3.18)

 

나. 검토

회계상 영업권은 사업양수시 계상되는 계정과목으로서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의미의 영업권은 과세대상으로서의 실체가 없고 법적 권리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양도에 대해선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국심2006서2364와 심사부가2001-155의 영업권은 회계학상의 영업권이 아니라 사업양도가 아니면서 사업상 시설이나 사업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영업권은 사업관련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머지 예규들에서의 영업권도 회계학상의 영업권이 아니라 공법상의 사업허가권이나 특허권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의 영업권은 공법상의 특허권으로서 준물권이므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권리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상품권이나 어음수표, 토지분양권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권리 공급에 대한 과세는 물권적 권리와, 거래되는 경우 재화나 용역 공급의 실질이 있는 채권적 권리를 의미한다고 축소해석해야 한다. 권리의 공급시기도 실질에 따라 재화이면 재화의 공급시기, 용역이면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권리를 축소하여 해석하더라도 과세대상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세법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법은 명확해야 하므로 물권적 권리와, 거래되는 경우 재화나 용역 공급의 실질이 있는 채권적 권리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동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